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여러분께 묻습니다! 악법도 법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6. 17:00

 

 

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법이 지정한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법은 정의에 가장 가깝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법이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법이 사익으로 악용되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처벌하게 만들었던 악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역사 속 악법들 이리 오너라!

 

1. 뉘른베르크 법

 

독일 스스로도 역사의 오점이고 부르는 나치정부 통치 시대 1930년대!

뉘른베르크 법은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총통이자 나치당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잠깐 질문!

Q. 아돌프 히돌프는 누구인가요 ?

 

 

 

-1933년 수상에 취임한 뒤, 나치스가 아닌 모든 정당을 해산

-1934년 대통령이 죽자, 스스로 대통령을 겸한 총통으로 취임하여 독재를 확립

-1935년 직접 서명하여 뉘른베르크 법을 제정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
-1945년 자살

 

 

 

뉘른베르크법은 20세기 최대의 악법이라고 꼽히기도 하는데요.

뉘른베르크법은 '독일제국시민법'과 '순혈보호법'을 포함하는 법으로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종법(열등한 종족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 독일 제국 시민법

'게르만 혈통과 게르만 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신 법률'

 

제1조 : 유대인들과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간의 혼인은 법률로써 금지된다.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법률의 무효 절차는 오직 검사만이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2조: 유대인과 게르만 혈족 사이에서의 성적 행위는 법률로써 금지된다.

제3조 : 유대인들은 45세 미만의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 여성들을 가정부로써 고용할 수 없다.

제4조: 유대인들의 제국 국기 계양 및 국가를 대표하는 색상을 사용한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 반면, 유대인들과 관련된 색상 및 상징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국가적 차원으로써 보호된다.

제5조 : 법률 제1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강제 수용소 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2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투옥 및 강제 수용소 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3조, 4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투옥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제6조 : 이 법률의 보급과 강화를 위해 총통과 제국 법률 장관은 제국 내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행정상 합법적 절차를 걸칠 것이다.

제7조 : 이 법률은 본 법률이 공표된 다음날부터 시행될 것이다. 단, 제3조의 경우 193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뉘른베르크 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법으로 제정하여 법적으로 유태인을 차별했습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초기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점차 추가되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법적기반이 됩니다.

 

2. 일제강점기의 악법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불공평한 악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은 1910년 강제적으로 일본에게 국권피탈을 당한 후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의 일제에게 식민통치를 당한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이 시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배 하는 데에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제정했던 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조선 태형령(1912)

제3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 1일 또는 1원을 태 하나로 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 조선태형령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행자를 형판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중략)

제12조 집행 중에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에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자료출처 : 국가정보법령센터

 

태형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조선시대 때 형벌을 크게 5가지로 나눈

오형(사형(死刑)·유형(流刑)·도형(徒刑)·장형(杖刑)·태형(笞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형 중 가장 가벼운 형장이라고 하지만

태형 중 가장 낮은 처벌인 10대 맞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심해

조선 근대에 들어와 비인도적이고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죠.

일제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태형령을 부활시켜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법으로도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고 명시를 해놓아

많은 조선인들이 큰 고초를 겪은 조선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비극적인 법이었습니다.

 

▶ <조선교육령>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일본인 교사가 제복과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

일본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기술전문교육만 진행

 

 

제2차 조선교육령(1922)

수업연한 연장

대학(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 설립

 

▲ 구글 이미지

 

 

제3차 조선교육령(1939)

황국신민서사 암송 제창

 

 

제4차 조선교육령(1943년)

우리 역사, 언어, 지리 교육 폐지, 수업연한 단축

국민(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토목공사에 동원

전문학교,대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징용

 

▲ 구글 이미지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네이버 사전

 

조선교육령은 조선 학생들을 우민화 시켜 일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교육정책법입니다.

 

처음 실시할 당시(제1차 조선교육령) 조선인들에게 기초내용만을 교육하다가

3,1운동 이후 대학교를 설립하고, 수업일수를 연장시켰지요.(제2차 조선교육령)

다시 3차 개정하여 일제에 충성하는 의미를 담은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키고,

4차에는 학생들을 전쟁지원 물자로 동원시켰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쟁물자로 징용되기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조선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연령을 무관하고 법을 어긴 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정의를 위하여!

 

법이 악용되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니

다시 한 번 법의 힘을 알 수 있었지요?

법을 알고 지킬 줄 아는 법지킴이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공정한 법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와 제일 가까우며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을 위하여!

 

취재=윤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