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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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 법으로 막아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2. 5. 17:00

 

"소음"은 보이지 않는 환경재해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음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데요. 특히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더 피해가 크답니다.

 

밤낮없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면서 내내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 소음에도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20070116/8396310/1)

 

실제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비행기가 다닐 때 마다 6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느끼고 산다고 해요. 실제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이 소음은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서 비행기의 이착륙 및 비행기 주행시의 소음을 매번 겪으며 사는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전화벨소리나 열차가 달리는 소리 정도의 소음을 24시간 내내 끼고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10분 내내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본다면, 그 소음이 얼마나 참기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항 주변에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공항이 들어섰다고 기존 주민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항과 주민들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이지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은 제1조를 통해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최적의 보상을 통하여 조화를 도모 하는 것이 이법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우선 소음이 지나쳐,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공항이 들어선 후 소음 때문에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토지 주인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아들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산 후 별다른 개발을 하지 않아, 실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지역은 도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개발된 토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이런 지역주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이는 19조에서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이런 복지시설, 도서관의 시설에 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포공항이 가까운 지역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공원이나 복지시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소음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된 시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항에 인접한 마을에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이 대체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이유일 것 같네요!

 

 

 

그밖에도 주택, 학교,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하여 소음을방지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 또는 교육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세금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네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의무에 대하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지는것이 아니랍니다. 실제 이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같이 의무를 부담하며 부담금을 함께 부담한답니다. 이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제 공항 주변에서는 수시로 비행기가 다닙니다. 이미 생긴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옮긴다 하더라도 소음 피해주민은 또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공항 주변에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비행기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묵묵히 치르고 있는 희생에 대한 보상을 꼭 받길 바랍니다.

 

 

글 = 배수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