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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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니, “물어! 물어!” 정 여사 말 듣지 않은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2. 9. 11. 08:00

 

요즘 잘 나가는 개콘마을의 정여사네 강아지 이름은 브라우니입니다.

정여사는 어느 날, 브라우니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여사와 함께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우아하게 잘 걷던 브라우니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낌새가 이상합니다. 정여사는 상황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눠! 눠! 브라우니~! 얼른 눠!”

 

하지만 브라우니는 오히려 엉덩이에 힘을 팍! 주고 오히려 변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어떤 법률! 어떤 problem! 때문에 브라우니는 변을 볼 수 없었을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아하! 브라우니는 정여사가 자기의 배변 봉투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법을 지키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참았군요? 우리의 브라우니는 행복해지는 법(法)을 아는 아주 똑똑한 강아지였습니다!

 

 

 

 

정여사는 브라우니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범인 어린이 삼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여사는 아이들이 뛰는 바람에 밤잠을 설친 것에 갑자기 화가 나서 브라우니에게 지시했습니다.

 

“브라우니~! 물어!! 물어!! 안 물어? 또 도대체 어떤 프라블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

 

하지만 이번에도 브라우니는 정여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정여사가 부끄럽다는 듯이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요. 이번엔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정여사의 지시대로 아이들을 ‘물지’ 않은 것일까요?

 

 

주택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아하! 브라우니는 함께 어린이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 싫었던 거군요? 브라우니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아주 속 깊은 강아지였습니다!

 

 

다음날 정여사는 친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브라우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야외수업을 하던 어린이들이 너도나도 브라우니를 만지려고 만지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정여사는 괜히 우쭐해졌습니다.

 

“만져 봐 만져 봐~ 브라우니 가만있어! 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뒷걸음질 쳐?

너 나 무시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잊었나본데, 나 정~여사야~, 이거 왜이래?

나 아무래도 얘 못 키우겠어. 우리 개 바꿔줘, 바꿔줘!!"

 

브라우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개를 바꾸겠다는 정여사가 서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우니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8] 다. 위생관리

4) 동물을 둘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아하! 브라우니는 아무 소식도 없이 찾아온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여나 질병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군요? 어린 새싹들까지 챙기는 브라우니는 모성애도 깊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런 거였어?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 그렇다면 브라우니는 내 개가 될 자격이 있어!”

 

정여사는 더 이상 브라우니를 오해하지 않았고, 순간 순간 그냥 지나칠지도 모를 법을 잘~ 준수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글 = 김혜경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개그콘서트 '정여사‘ 이미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