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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름~ 빠름~ 빠름~ 전자발찌에 와이파이가?!

법무부 블로그 2012. 8. 20. 17:00

 

■ 성폭행 범들의 효율적인 재범 관리를 위한 전자발찌!

요즘 들어서 전자발찌를 임의로 끊고 제 2의 범죄를 저지르는 간 큰 범죄자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전자발찌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도 할 텐데요.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무부 장관님과 함께 두 명의 블로그 기자가 '서울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함께 다녀왔는데요. 전자발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센터에서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보호 관찰 제도의 발전에 힘쓰는 서울보호관찰소!

지난 17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늘어가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관님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그만큼 장관님이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성폭력범죄자의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취재열기! 보이시나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자주 공개되는 곳이 아니다보니, 이날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 위치추적 시스템 운영 시연 모습

 

전자 발찌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로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정부의 성범죄 방지 대책 중 전자 발찌 제도는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이곳,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하고 범죄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인 ’06년부터 ’08년까지 3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4.8%였던 점에 비해,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인 ’08. 9. 부터 ’11. 12. 까지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1.67%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9에 불과한 낮은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재범을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빠름~ 빠름~ 빠름~ 와이파이가 전자발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무선인터넷으로 사용하는 'wi-fi'를 전자발찌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공위성(GPS)신호를 통하여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GPS 신호가 도달되지 않는 지하 등에 진입할 경우에는 Wi-Fi 측위 방식을 추가하여 전자발찌대상자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선인터넷을 활용해서 24시간 어디든지 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전자발찌 부착자가 행여 딴 마음을 먹고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일도 적을 것 같네요.

 

 

’08. 9. 1.부터 ’12. 8. 16.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총 누적 인원은 2,099명이며, 부착 시일이 종료된 인원을 뺀,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인원은 총 1,029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을 24시간 관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 날 브리핑 중에서도 인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보처리전담직원'을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하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좀 더 안심하고 보호 관찰에 힘쓸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박성환 책임관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ㅣ박성환 (책임관)

 

Q. 많은 국민이 전자발찌의 적용 대상이 성폭행범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 살인범죄자, 미성년자유괴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일단, 유사범죄를 일으킬 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살인이나 유괴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Q. 전자발찌를 착용하더라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센터 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실제 저희 보호 관찰소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해서 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전자발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비상경보 처리 전담반이 24시간 즉시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경찰과의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고 있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라 담당보호관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 제도는 나날이 그 시스템이 고도화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Uguard 탑재 지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부착자의 이동 관제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신소재를 적용하여 훼손은 어렵지만 착용감은 나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제2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발찌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사진 = 김무진 김희주 기자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