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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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에 쓰인 휴대전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8. 17. 08:00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최측근’씨도 바다를 찾아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온통 쭉쭉빵빵한 여성들의 비키니 차림에

눈이 휘둥그레진 최측근씨.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침은 꼴깍 넘어가고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는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볼 생각으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에요!”

최측근씨의 행각을 눈치 챈 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 몰래카메라 촬영, 이건 범죄라고!

 

“아니, 난 그냥.... 사진 좀 찍은건데, 왜이래요? 눈으로 보는건 되고,

사진을 찍는건 범죄라니! 말도 안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응?!”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한 것을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혹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인 휴대전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왜 내 휴대전화는 왜 안돌려주는거야? 응?!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거 최신형이라 비싼거야~ 이거 안돌려주면, 나 고소할꺼야!”

 

징역형을 받은 최측근씨.

그런데,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계속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만 빼가면 됐지,

왜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는지 이상했습니다.

과연 최측근씨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측근씨와 비슷한 사건이 2010년 1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 탈의실 출입문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년 동안 10여차례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휴대전화 몰수 명령이 이어졌는데요,

  

이 남성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부분만 폐기해야하는데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알몸이나 가슴 부위를 촬영하는데 사용한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형법제48조 제3항에서 폐기의 대상으로 정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휴대폰 자체를 몰수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2. 4. 4 판결선고, 2012노604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와 같이 밝히고

이 남성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말한 형법 제48조를 살펴볼까요?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

 

결과적으로는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고,

형법에서 말한 폐기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야할 여름 휴가철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망쳐서는 안되겠죠!

불쾌한 시선과 찜찜한 기분, 심증은 있는데 괜히 가서 휴대전화 좀 보자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셨죠?

혹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도둑 촬영을 하려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망루에 근무 중인 해경 안전요원에게 신고하세요!

당신의 휴가는 소중하니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