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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 메달과 함께 이 혜택도 받는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14. 09:00

 

 

뜨거웠던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선수단이 종합 5위에 올라 원정 올림픽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금 13개, 은 8개, 동 7개(총 28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메달과 함께 받는 또 하나의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 네이버>

 

 

 

■ 메달과 함께 따르는 병역혜택

 

올림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한국만의 혜택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병! 역! 혜! 택!

 

 

 

축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4강전 상대였던 브라질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은 병역 혜택이라는 동기가 있다"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징병제 시행국가이나, 자원이 너무 많아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8강전 상대였던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도 영국의 패배에 대해

 "한국은 경기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며

"아마도 금메달을 딸 경우 2년 군대를 가지 않는 점이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 병역법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② 각 업무 분야별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소집한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⑤ 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 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①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선수는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 기간을 포함해 34개월 동안 해당 종목 선수나 지도자로 생활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되는 거지요.

하지만 ‘단체경기 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출전해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이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대표팀 선수 모두가 경기에 출전하였기 때문에

전원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일시적이었던 월드컵과 WBC 선수에 대한 특례는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 메달과 함께 따르는 연금혜택

 

 

복싱에서 소중한 은메달을 획득한 한순철 선수 <출처 = 네이버>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 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메달리스트의 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을 기준으로 금메달 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은메달은 종전 4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동메달은 30만원에서 52만5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선수 연금은 매달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넘긴 선수는 초과액을 환산해

일시장려금을 받습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만약 일시금을 원한다면 환산점수에 따라 일시금도 가능합니다.

 

 

 

 

뽀너스~~!! 로 주어지는 포상금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차원의 포상금과 대한사격협회, 대한축구협회 등 각 종목별 협회의 자체 포상금,

소속팀에서의 격려금 등이 있다고 하네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이룬 우리 한국 선수들,

그리고 메달의 획득과 등수를 떠나 그들이 흘린 땀방울,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영원히 감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글 = 임경 기자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