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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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것만 알면, 똑똑한 소비자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8. 13. 17:07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남자 vs 여자?

어른 vs 아이?

동쪽 vs 서쪽?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생산자 vs 소비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지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에 대해,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지민이는

5살인 희수가 엉엉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희수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의 모서리가 날카로워

손을 긁혔다고 합니다.

희수의 손에는 길고 선명하게 상처가 났습니다.

정말로 장난감의 모서리는 꽤 뾰족해서

잘못하면 쉽게 긁힐 만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을 이렇게 만들다니, 지민이는 화가 났습니다.

지민이는 희수 장난감의 모서리가 날카롭다는 이유로

장난감 회사에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항의 할 수 있다!    (긁어주세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기본적인 8개의 권리 중,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일명 [안전할 권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소비자는 구입한 물품으로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민이의 동생인 희수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 손을 다치며 신체 상의 위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치고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지민이가 이를 신고한다면 국가는 안전 기준을 세우고

해당 물품은 수거하거나 파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희수가 다친 장난감은 수거되거나 안전하게 바뀌어 생산될 것입니다.

 

B. 친구와 놀이공원에 간 민규. 재미있게 놀던 둘은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 햄버거와 치킨을 사먹기로 했지요.

한창 맛있게 먹던 와중, 민규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대로 된 성분을 갖춘 걸까?

유통 기한은 언제까지지?’

그래서 친구와 열심히 매장 안을 살펴보았지만

함량 성분 표 등 음식에 대한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민규와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일까요? 

 

 

 

정답은 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긁어주세요~)

 

바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8개의 권리 중,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 권리]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각종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방법이나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요.

따라서 사례 B의 민규가 햄버거나 치킨의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수진이는 어머니의 생신에 선물할 목걸이를 사러

액세서리 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드는 목걸이의 가격을 묻자,

점원이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반지와 세트 구매만 가능하세요.

사시려면 반지를 함께 구매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반지는 사고 싶지 않은데다

세트로 사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골랐던 그 목걸이를 꼭 선물하고 싶었던 수진이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긁어주세요~)

 

바로 소비자의 기본적인 8개의 권리 중,

세 번째 권리인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바로 [선택할 권리] 때문입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C의 수진이가 세트 구매를 강요 받은 것은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선택할 권리는 방문 판매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것으로,

집에 직접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허위 광고 등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자의 8대 권리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권리’에서 출발하여,

세계 각국의 기구에 의해 점점 그 내용이 다양해져서

전 세계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 행정의 목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다른 소비자의 8대 권리도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는 소비자 관련기관이 정책을 건의하거나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관련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례 A의 지민이가 장난감 회사에 뾰족한 모서리를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면 의견을 반영할 권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권리일 수 있는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물품 사용에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만약 소비자의 과실 없이 물품 이용만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즉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례 B의 민규가 결국 햄버거와 치킨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와 기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의 행사는

대부분 학교의 가정, 사회 등의 교과 과목 시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주로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장려하는 것으로,

소비자 관련기관의 교육 또한 6호의 소비자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이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에 따르면 모든 소비자는

단체를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단체를 조직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공정 거래를 위한 단체나, 다수의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 때문에

빚어진 손해를 보상하라며 시위하는 단체 등이 예로 있겠습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라고 불리는 이 권리의 침해 사례로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 창문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어져 불편하다든가,

베란다가 가까이 마주 보는 형태라서 생활권을 침해 받았다든가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소비자가 좋은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입니다.

 

■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지금까지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사례들도 쉽게 권리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러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냥 경찰서에 전화를 거는 것보다 더 전문적이고 빠른 도움을 받으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 전문 공공기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지요.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는 것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주소: www.kca.go.kr                   1372 소비자상담센터 주소: www.ccn.go.kr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비자와 똑똑한 소비자는 차이가 있지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공정한 소비문화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