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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다고 입학하지 말라는 대학교에 한마디!

법무부 블로그 2012. 8. 20. 08:00

 

유치원에서 받아주는 아이 vs 유치원에서 안 받아주는 아이

지난해 7월23일 중국 원저우고속철도 추돌 참사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기적의 아이'라고 불리는 샹웨이이가 유치원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샹웨이이의 삼촌은 "상하이에서 조카를 받아줄 유치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넘어져 다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하네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7월 23일 보도)

 

 

 

중국 고속철 추돌 사고 참사 현장(좌)과 샹웨이이양을 보러 온 원자바오 총리(우) Ⓒ SBS

 

 

장애 때문에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는 유치원 측 설명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의 사례 말고 우리나라에도 교육을 받고 싶거나 받아야 할 사람이 장애 때문에 거절당한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사례1) 장애를 이유로 입학 원서 자체를 거부한 사건

2000년 장애를 이유로 입학 원서 자체를 거부 한 00대학교를 상대로 고발 및 위자 료청구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법원은 당시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근거로 대학교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당사자 300만원, 당사자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판결하여 전체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특수교육진흥법』은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례2 ) 특차에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된 사건

지난 2000년에 서울교대 특차에 합격한 시각장애 6급 김태훈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하여 교대 입학을 저지당했습니다. 그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섰고 교대측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결국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대 입학을 포기했으며, 자신의 진로를 법학으로 바꾸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수와 삼수를 거듭한 끝에 다른 많은 학생들 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며 법대에 합격했답니다.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했던 대학교에 크게 한 방 먹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 말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첫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입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소개한 중국의 샹웨이이처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등원을 받아주지 않는 유치원 때문에 장애아의 부모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와 유치원의 행태는 고쳐져야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법률 제 제13조와 제 14조에서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 장애학우가 교육 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볼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 법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막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교육받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받는 데 있어서 몸이 조금 불편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누구나 누려야 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교육차별행위, 이렇게 해결하자

그렇다면, 교육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을 경우,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장애아의 유치원 등원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하여 아이의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2002.10.7. 보도)

 

그밖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소송의 경우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세상일이 그럴 수는 없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뒤에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조금 늦었다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던 루즈벨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스티비 원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온몸이 굳어버리는 루게릭병을 안고 살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세계 최고의 우주물리학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들의 노력 뿐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 할 수 있게끔 도와 준 사람들의 배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움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워졌을 때 빛을 발합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고자 가는 학교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머무는 사회로 점차 바뀌어 갔으면 합니다.

 

 

 

글 = 이민재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