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휴가철 대표적 허위과장광고 베스트 3

법무부 블로그 2012. 8. 13. 08:00

 

즐거운 휴가!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휴가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겠죠?

많은 직장인들이 일 년에 한 번 푹~ 쉬고 재충전하여 돌아와서

그 힘으로 또 1년을 열심히 살아가곤 하는데요.

가끔은 즐거운 휴가를 끔찍한 휴가로 얼룩지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의 글

(출처 :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 cafe.naver.com/remonterrace.cafe )

 

 

휴가철이 되면 인터넷의 여러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위와 같은 글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하소연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히 여름철 휴가 및 여행시에 주의해야 할 허위, 과장 광고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여행시 자주 발생하는 허위,과장 광고 베스트3

 

(1) 거미줄 매달린 민박이 1등급 호텔?!

휴가철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의 사례는 펜션, 호텔 등 숙박업소의 광고였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보용 사진과 실제 객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요. 직접 사전에 방문할 수 없고, 막상 도착한 후에는 여행을 망치기 싫어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KBS 소비자고발 220회 내용 중 일부 화면 캡쳐 )

 

 

 

(2) 50% 할인이라더니 알고 보니 5%할인?

인터넷 메인 화면이나 광고 화면 등에 노출된 여행 상품의 가격과 상세한 상품 정보에 나와있는 가격이 막상 다른 경우, '최저가' 혹은 '단독', '최초' 등의 표현, 초기 가격을 뻥튀기 하여 할인 %를 속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됩니다.

 

 

 

(출처 : 세계 여행 신문 http://www.gtn.co.kr/readNews.asp?Num=50212)

 

 

 

 

(3) 추가 비용 없다면서 돈은 더내라?!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항세 등을 이유로 추가 경비를 요구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평소에 잘 알려진 유명 업체들 역시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33971)

 

 

 

 

 

허위과장광고, 게 섯거라!!

소비자를 속여 즐거워야 할 휴가를 망치는 나쁜 광고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

이러한 엉터리 광고들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법으로는 허위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휴가계획에 들뜬 사람들이 계속해서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계속 휴가계획을 잡는다면, 휴가철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체들도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소비자들을 기만하려고 들지 모릅니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꼼꼼히 알아보고 휴가를 떠나야 함은 물론이요,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당했다면 자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센터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위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언제든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 사장님들에게 소비자의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지금까지 휴가철의 허위, 과장 광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엉터리 광고에 속아 한번뿐인 소중한 휴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내가 계약한 업체가 혹시 불법 업체는 아닐지 체크해보고 가야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홈페이지 등의 광고 내용만 믿기 보다는 직접 관련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사전에 비용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계약서 등도 꼼꼼히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광고에 속아 무턱대고 계약하는 것은 금물! 아시죠?

 

'여행정보센터'는 문화관광부의 협력 하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 내가 계약한 여행 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 중심의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게시판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다녀온 다른 사람들의 후기 등을 검색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tourinfo.or.kr )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등, 세계 속 한국의 입지가 점차 커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여행객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의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즐거움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광고 문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올 여름,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고 오세요!

 

 

 

 

 

글 = 원보람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자료사진 = KBS 소비자고발 220회 내용 중 일부 화면 캡쳐, 세계여행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