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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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람도 가축도 지혜롭게 폭염을 이겨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2. 8. 9. 17:00

 

여수의 적조피해,

한강의 조류주의보,

낙동강의 녹조현상...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사람도, 환경도 많이 힘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데, 뙤약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얼마 전에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 시설보수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한 분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하기 전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폭염과 과로로 인한 열사병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열사병 때문에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기온이 평년의 여름 기온이 아니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요.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30도 안팎의 기온은 통상 여름 날씨로 판단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30도 이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34∼36도의 고온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피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는군요. (연합뉴스, 2012.8.2.일자 보도)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폭염 때문에 농사를 망치거나 가축이 죽어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 …(중략)…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 등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경우,

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가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처럼,

가축을 기를 때에도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축사나 가축이 화재·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연재해야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좋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0도 가까운 더위에 올해는 휴가가기마저도 힘든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젠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으니 뜨거운 여름날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래도, 남은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 수분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벼운 식사와 함께, 수분 섭취를 잘 해주고 둘째,

헐렁하고 가벼운 소재의 옷을 입어서 땀 배출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네 번째,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의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거에요.

더위에 힘들고 지치는 여름! 끝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

 

 

 

 

 

글 = 장유정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