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환율 인상 때 추가요금 요구하는 해외여행, 환율 떨어지면?

법무부 블로그 2012. 8. 7. 08:00

 

 

 

연일 무더위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인파가 절정인 요즘!

 

올해 결혼 예정인 강현국씨는 작년에 10월 웨딩박람회에서

8월에 몰디브로 가는 신혼여행 패키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여행업자가 환율이 인상되었다며

오른 만큼의 추가 요금분 80만원을 더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싼 신혼여행 패키지라 해약을 하고

신혼여행을 국내로 알아보겠다고 하자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현국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여행요금, 제대로 알아보자!                                                                     

 

1. 환율 올랐다고 해외여행요금 더 내는 게 맞는 말인가요?

 

⇨ 여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국외여행 표준약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실까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국외여행에서 내야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가한 경우

여행요금의 증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인상되고 기존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요금이 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환율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청구하는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때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어떨까요?

국내 여행사들이 해외여행자들에게 환율이 올라갈 때 추가비용을 내라고 하면서도

환율이 내려갈 땐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들은 유럽 여행의 경우 유로당 1600원 기준으로 계약할 경우,

환율이 50원씩 상승할 때마다 5원씩 비용이 추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무런 설명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낸 돈처럼

환율이 하락하면 내가 낸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하자면, 여행객은 환율이 떨어졌을 때 하락 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위에서 본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보듯이 계약체결시보다 이용요금이 5% 증감하거나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여행사에서 숙박기관이나 항공기관에 언제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행사에 청구권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락분이 발생해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사와 조정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로 전화하거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관광불편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02-2079-2411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불편신고 (http://www.koreatravel.or.kr)

 

사실 소비자가 내가 돈을 낸 때보다 환율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자세하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이나 숙박요금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행사가 전적으로 해당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죠.

이럴 경우, 여행사가 변동 유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고지 역시 여행사의 양심에 맡겨야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여행사의 양심밖에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3. 해외여행요금 해지하면 손해배상 해야하나?

⇨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 청구된 금액 때문에 여행을 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실수를 범할지도 모르겠네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여행 계약과 관련하여 여행업자의 추가요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약관을 면밀히 확인한 후 대처해야겠습니다.

 

한 번 가려면 큰 맘 먹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해외여행!

꽤 비싼 요금인 만큼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우리 모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글 =정지윤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국외여행 표준약관 = 공정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