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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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서 대마초 피운 김대리, 한국에서 잡힌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2. 8. 9. 08:00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과거에는 외국인을 보면 신기하고 무섭게 느껴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외국인을 거리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니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외국인이 많아진 만큼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2004년 9,100여 건이던 외국인 범죄가 지난해 2만7,000건으로 8년 동안 3배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속인주의 & 속지주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든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속지주의는 자국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역) 내에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나한국씨가 어느 국가에 있던 상관없이 한국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속인주의’,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는 스미스씨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속지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가미하여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만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 가능할까?

작년 1월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우리 군의 '아데만의 여명' 구출작전 과정에서 석 선장과 선원,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소말리아 해적들 중 5명을 생포해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속지주의를 적용하자니,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데, 해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국외에 있는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여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8개 위반한 혐의로 적용하였고, 무기징역 및 징역 12-15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나게 된 B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현지 여행가이드의 “이 곳에선 대마초를 피워도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여기서는 걸리지 않는다니까 한번 펴볼까?"

 

그는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웠다.

 

B는 귀국 후 개인 블로그에 [대마초를 피우니 벽이 빙빙 돌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글을 기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들이 B의 앞에 나타났다.

 

"B,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뭐요? 내가 무슨 죕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 피우는 거, 합법이라고요!"

 

 

 

 

자, 과연 B씨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눈치 채셨다고요? 맞습니다. 대마초가 허용된 곳이었다 해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로 귀국하면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2007년 1월에 회사원 3명이 네덜란드로 출장을 가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했다가 불구속 입건했던 실제 사건을 재구성 한 것인데요. 속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행을 갔다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불상사가 없도록 여행객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응용해서,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따르고, 한국인 이라면 한국인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지요?^^

 

 

 

 

글 = 윤수민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