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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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맘대로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6. 26. 08:00

 

 

내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김서정 양!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주부터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사흘 전, 갑작스러운 공지와 함께

인터넷 강의의 화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점검기간이라는 말이나, 곧 정상화된다는

그 어떤 안내나 공지도 없이

계속해서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이트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하면 항상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서정 양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무작정 계속 기다려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서정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속 1일 이상 이용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3배 이상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5.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가. 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온라인콘텐츠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예시> 스트리밍 방식 계속적 온라인콘텐츠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속 1일 이상 이용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월 기준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용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 시부터 기산)에는 이용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의 3배 이상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 시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사업자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이용중지 또는 장애발생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후고지로 사전고지를 대체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51호, 2009.9.1, 일부개정

 

자, 그럼 다음 사례를 살펴볼까요?!

올해 고3이 된 서정양의 오빠 효원 군은

인터넷 강의를 듣다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에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20회 중에서 8회를 들었는데도 효원 군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20회를 다 들어야 하는걸까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존의 이러닝 서비스는 각 업종의 환불기준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인터넷콘텐츠업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인터넷콘텐츠업은 이용자가 서비스가능일로부터 7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형태로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강의시작 10일이 지나거나 전체 강좌 차수 중

3회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학원법의 개정으로 이러닝은 학원운영업으로 분류돼

수업 개시 7일 이후라도 10% 공제 없이 무조건 잔여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원이가 수강했던 인터넷 강의를 5만원에 결제했다면,

20회 분량 중 수강하지 않은 12회분, 즉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이용대금 - (실제 수강한 회차 x 일회 이용대금) = 5만원 - { 8회 x (5만원 ÷ 20회) } = 3만원

 

 

e러닝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터넷 강의의 체결과 해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의 피해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마련된 약관이나 운영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e러닝 이용계약 체결시에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글 = 임 경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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