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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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무부 블로그 2012. 6. 28. 08:00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2002년 8월, 박땡땡 씨는

혼자 걸어가던 10세 여자아이를 인근 폐공장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박땡땡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9월 길가던 10세 여자아이를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징역 6년을 받고 1997년 6월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에 초등학교에서 놀던 10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습니다. 

 

<박땡땡씨의 범행>

 

 

사실 박땡땡씨는 치료감호소에서 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됐는데요.

 

현재 보호감호 6년 9개월째인 박땡땡씨가

출소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또 어린 여자아이에게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범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의 의지로 안된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란?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두는데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위원장), 정신과 전문의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무부 내부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최초!

드디어 실시되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 국내 최초! 성충동약물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인 박땡땡 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국내 최초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제도는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내 보안처분 제도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병과된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전 3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치료감호소로 이송한 후 치료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약물투여를 위한 사전 검사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약물 투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심리치료프로그램은「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도록 해서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범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효과, 부작용 및 약물치료의 방법·주기·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박땡땡씨는 앞으로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관리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은 물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수사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각 호의 내용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에 대한 궁금증 Q&A

 

자, 그런데요, 성충동 억제약물은 뭐고, 어떻게 투여하는건지

그리고 대상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에 관한 궁금증!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어떤 약물을 어떻게 투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Q) 어떤 약물이 어떻게 투여가 되는 건가요?

 

A)

○ 우선 투약방법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로는 루프롤라이드(leuprolide, 약품명 루크린), 고세렐린(goserelin) 등의 주사제가 널리 쓰이며, MPA와 CPA는 주사제보다 경구용 알약이 많이 사용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에 쓰이는 약물들은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 GnRH), CPA(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그 동안 치료약물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와 같은 약물은 전립선암 등의 치료제로 병원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상태라는 결론을 얻고 위 약물들을 치료 약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서 성충동약물치료 효과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Q)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약물치료법은 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두어 치료명령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상쇄약물의 복용여부는 호르몬 수치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약물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호르몬 검사를 회피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등 법률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약물치료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치료명령을 받은 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고,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고,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을 두어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약물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와

미국(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아이오와 주 등) 등에서

약물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치료는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Q) 약물치료는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A)

○ 미국 오레곤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 분석에 따르면 치료에 불응한 55명 중 10명이 재범하여 재범률은 18.2%임에 반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79명 중에서는 재범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재범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자발찌 제도,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경우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A)

○ 집행 개시 후 6개월마다 보호관찰소장 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치료경과,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가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무부 -

 

 

 

성충동약물 치료로 아동성폭력 범죄 STOP!

 

이제 앞으로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는

2012년 7월 23일 가출소 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1회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위 약물투여 조치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 대상자의 비정상적 성충동 조절하고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한편,

보호관찰기간 3년간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관리를 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끔찍한 아동 성폭력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 구글 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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