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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언론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 6. 27. 08:00

 

‘언론’은 무엇일까요?

 

 

방송은 모두 언론일까요?

아니면 TV나 라디오도 언론일까요? 혹은 뉴스만 언론일까요?

신문 등의 문자 매체만 언론일까요?

 

 

바람불어 시원했던 지난 일요일,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과 언론법 강의가 있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 로스쿨을 찾아가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바로 심석태 기자님!

심석태 기자님은 법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SBS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도대체 ‘언론’이 뭔가요?  

 

언론,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막상 명확히 정의하기는 힘든 단어인데요~

과연 ‘언론’은 무엇일까요?

   

 

언론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서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조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더 나아가 국가까지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을 언론이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언론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위에서 언급한 언론보다는 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 활동은 크게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자기실현(Self-fulfillmenet)>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리의 발견에 기여(Truth-Seeking enlightment)>가 있습니다.

갈릴레이를 모두 아시나요?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반박하며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는 당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의 발견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세 번 째로는 <사회적 결정에의 참여(Self-Government)>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실현에서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무언가를 표현함으로서 그것이 사회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선거의 경우 사람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인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사회의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Safety Valve)>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냄으로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지나친 안정 사이에서

그 축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기능 중 개인의 자기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가 개인적, 학문적 차원에 국한되는 반면,

사회적 결정에의 참여, 사회의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은 곧 언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언론은 감시자의 역할도 합니다.혹시 <데일리메일>이라는 영국 신문을 아시나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퍼트렸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메일이라는 신문은 실상을 보도했고, 보도 당시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데일리메일은 꾸준히 진실을 보도했고,

이에 참전 용사들의 증언이 덧붙여져 결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전투에 도움을 주고 결국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펜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 언론+법? 언론법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언론법은 무엇일까요?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에 관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만든 법이 바로 언론법입니다.

언론법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역할과 관련제도를 보장하는 역할,

그리고 언론 표현 행위를 제한하고 피해를 규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규범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지요.

언론관련제도의 보장은 언론 매체 등 언론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을 통해 규율되고,

신문의 경우 신문법을 통해 규율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역할은 바로 언론 표현 행위의 제한 및 피해 규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언론의 보도를 무한정 허용하면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는 무단 침입이나 도청, 공직 사칭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도의 과정에서도 사생활침해나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언론중재법 및 형법 등에서는 정정보도, 형사처벌 등

관련 조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의미 자체가 사라지겠죠?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비교하여 균형을 잡아나가는

비교 형량(Balancing)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 어린이 로스쿨, 수료했어요!

 

  

오늘은 평소 수업과 다르게 특별한 행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10주차 수업 중 80% 이상을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의 수료식이 열렸답니다.

총 50명의 학생 중 17명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법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준 초등학생들,

수료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수고했어요!

 

  

   

강의를 모두 수료한 인천 청학초등학교 5학년 강채린 학생은

‘일요일마다 나오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렵기만 했던 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뿌듯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강의를 해주신 심석태 기자님과도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INTERVIEW |

 

 

 

 

 

Q. 오늘 강의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A. 강의 전에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언론법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강의를 잘 따라와주고 발표도 잘해서

딱히 어려운 점도 없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고마웠습니다.

 

Q. 그렇다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 초상권이나 형량 등의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걱정했는데,

학생들이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서 감탄했습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초등학생들이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언론과 언론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어린이 로스쿨은 2학기 때도 열린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다면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김성연 기자

취재=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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