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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방가? 방가!’

법무부 블로그 2012. 6. 25. 08:00

 

 

 

 

 

 

 

여러분! 영화 <방가? 방가!> 보셨나요?

영화 <방가? 방가!>에서는 주인공이 외국인 노동자 행세를 하며

외국인과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이

잘 나타나있답니다.

<방가? 방가!>외에도 요즘에는 외국인이 등장하거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주한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영화 <방가? 방가!> 얘기냐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될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대한 공청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6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에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혜경 배재대학교 교수,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통해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결합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선진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4W 1H로 알아보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자, 그럼 영주자격 전치주의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를

4W 1H로 알아볼까요?

 

 

What?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 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에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Why?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한국에 자리 잡고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 국적제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본국으로부터 가족을 초청, 사회보장 수급 등을 위해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적취득 관련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When?(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언제 도입 되나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만약 금년말 법 국적법이 개정되어 공포된다면 2014년부터 시행되게 되겠죠?

 

Who?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다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How?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재 일반귀화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경우 국적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되 최근 3년 이상은 영주자격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기존의 국적취득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인 5년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인데요. 외국인이 영주자격으로 체류의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품행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국어와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겠죠?

 

 

 

 

 

법무부에서는 한국사회와 문화, 풍습, 법질서에 대한 이해와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갖춰진 외국인의 경우

능력의 정도에 따라 국적취득에 필요한 영주자격 체류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영주자격 전치제도 도입에 대한 뜨거운 논쟁!

 

 

 

 

“장기체류 외국인과 결혼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제도를 귀화를 고려해 운영하고, 동시에 영주권제도를 고려해

귀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건은 현재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영주권을 얻기 위한 거주기간은 대폭 단축 돼야 한다.

일반 영주권 취득요건은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줄이고

결혼이주자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 등에서는

신청즉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현 제주대학교 교수-

 

 

“귀화 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할 때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해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귀화의 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 요건이다.

결혼이민자로 자녀출산, 노부모 봉양 등으로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해도

귀화 시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의 일정등급에 도달한 사람에 한해야 한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자격 안내에 대한 코디네이터를 신설하고

영주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영주자격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증과 다른 별도의 신분증도 발급해야 한다“

-이성순 목원대학교 교수-

 

“우수 외국 인재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 및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국적법의 개정과 영주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국가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화 개방적이고

이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인권 친화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윤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뜨거운 감자?

 

 

 

 

 

오늘 공청회에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도입을 두고

토론참석자 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는데요,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제결혼피해자단체, 다문화가정반대카페 등의

단체에서도 참석해 종합토론시간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11년 12월 기준 140만 명!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2.8%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있지만,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영주자격 전치주의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했는데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글/사진 =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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