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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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 60년 만에 이루기 위해서는?

법무부 블로그 2012. 6. 25. 17:00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두 알고계시죠?

한 민족 안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게 했던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25 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 네이버 백과사전

 

6.25 전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의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1953년 휴전한 뒤 약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 통일의식조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로

전년에 비해 5.4%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1.3%로

전년에 비해 0.8%포인트가 증가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통일을 한다고? 난 반댈세~!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통일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퇴보 할 것이다."

"국가 체제를 정할 때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의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통일비용 못지 않는 국방비를 지출해왔다.

통일 후에는 국방비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일비용으로

30년 동안 약 252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큰 액수라서 깜짝 놀라셨죠?

그러나 우리가 6.25전쟁 이후의 분단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에 국방비로 약 32조원을 투입했고,

북한은 2011년에 북한돈으로 9백 억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7%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명백하게 대립되는 이념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자리 부족, 국민들의 세금 부담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화폐 차이 등의 이유로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통일 직후엔 우리나라의 경제가 잠깐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을 합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문화적 차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고유의 전통문화에도 차이가 있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

또한 이미 세계화를 통해서 근원부터 다른 서양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뿌리에서 생겨난 문화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과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무엇보다 통일을 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 통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렇듯 건전한 통일 가치관을 기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을 제정했는데요,

 

 

「통일교육 지원법」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통일교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 통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기사출처 : 뉴시스)

 

 

§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어요.

 

 

 

 

▲ 출처 : 커리어넷

 

 

 

학생이 아니시라고요? 걱정마세요~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도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진출처 : www.baeoori.pe.kr/picture.html

 

 

같은 민족 공동체 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따져서 통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이

기사를 쓰면서 내내 아쉬웠는데요,

통일은 우리나라가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득과 실을 떠나 한국과 북한은 한 민족이라는 시각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글 = 배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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