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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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블로그 불펌한 도둑을 잡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2. 6. 14. 17:00

 

 

일상의 흔적을 남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속 가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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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블로그 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관심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블로거에 따라 주제도, 내용도 모두 바뀔 수 있는 장점 때문인지

모든 포털 사이트에는 수많은 블로그들이 매일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파워 블로거’의 힘 또한 강력해진 것은 물론이죠~!

 

 

 

 

▲ 파워 블로거의 영향력을 특집으로 다룬 The PR 잡지 표지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자신의 공간에 누리꾼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올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한 장 한 장 열심히 사진을 찍어 공들인 후기를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정성을 다해 작성하고 포스팅 한 내 블로그 속 글이

어떤 이에게 도용당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원본 출처를 적기는 커녕 마치 본인의 것인 양 올려서

나보다 더 높은 조회수를 얻고 있다면요?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수만큼

블로그 포스팅 도용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블로거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 자료 출처: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공개한 저작권 위반 건수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올해 3월 기준 저작권 위반 건수는 총 109,481건!

지난해와 비교해 약 3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보아도

블로그를 도용 당한 블로거들의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 블로그 도용과 관련한 포털 사이트 게시글

 

똑 같은 사진, 똑 같은 내용을 올려 놓고

뻔뻔하게 도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써놓는

표절 블로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다른 블로거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조차 개인의 포스팅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하는데요,

 

얄미운 포스팅 도용,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노래가사나 음원, 도서, 영화에도 저작권이 있듯이

블로그에 포스팅 한 글에도 인터넷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블로거가 직접 쓴 글을 원본 출처 없이 무단 도용하거나,

블로그 전체를 베끼거나, 또한 상업적 이득을 보았을 때는

더욱 합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례 (출처 : 네이버 그린 인터넷)

 

 

또, 해당 포털서비스 업체에 요구해

무단으로 블로그를 도용한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의 블로그 글을 누군가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대처방법은 각 포털 사이트의 ‘신고 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글 원본과 표절된 글 모두를 캡처해 정확한 자료를 남겨놓고 신고를 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내 블로그 글이 불법으로 도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블로그 제목 / 아이디 표시하기

사진이나 특정 저작물 하단에 블로그의 제목과 작성자 아이디를 표시해

저장해 둔다면 다른 이가 퍼가도 자연스레 출처가 노출돼

표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오른쪽 마우스 비 허용

블로그 환경 설정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죠?

 

 

   

IT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에 있어 낮은 책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IT 기술 속도에 맞춰,

이제는 도덕적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진정한 IT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글 = 고수민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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