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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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위대한 유산, 사라진 우리의 것을 찾아라!

법무부 블로그 2012. 6. 13. 08:00

 

 

 

▲ 사진 출처 : 뉴시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해 4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에 의해 약탈됐던

외규장각 도서가 고국의 땅을 밟은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반환이 아닌 장기 대여 형식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 외규장각 도서란 무엇인가요?

 

 

외규장각은 1782년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입니다.

기존에 창덕궁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가 연구기관 규장각의 부속시설로

수도인 서울이 침략당할 경우를 대비해 왕실 의궤를 비롯한

여러 귀중한 왕실의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의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을 내규장각으로

강화도의 새로운 부속시설을 외규장각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했지만,

때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도서 350 여점을 약탈당하고

나머지는 불에 타 귀중한 자료들이 한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들은 왕실 의례 과정이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1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희귀본이라고 하니

그 중요성이 짐작이 가시죠?

 

그러던 중 한국 정부는 1991년 처음으로 외규장각 약탈 도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요,

프랑스는 1993년 "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 1권을 반환하면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약속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 측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요구해왔고

드디어 2011년!!

G20 정상회의 때 외규장각 도서들을

5년마다 갱신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침내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료 출처 : 문화재청 블로그

 

 

■ 영구 대여방식에 대한 논란

 

 

 

 

▲ 자료 출처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외규장각 문화상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이 이루어진 뒤

대한민국에서는 반쪽짜리 반환 협상이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방식은 5년 단위로 갱신 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프랑스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빌려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프랑스는 약탈한 문화재를 완전 반환하지 않는 걸까요?

이와 관련한 법은 없는 걸까요?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관련 협약이 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이며,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발효시점인 1970년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적으로 구속력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주로 이해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과 기증과 구입을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 자료출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해외 유출 문화재,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몽유도원도 - 일본 덴리대학 소유

 

 

그렇다면,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조선 전기 회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봤다는 도원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사흘 만에 완성한 그림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회화 가운데 제작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인데요,

 

안평대군, 김종서,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당시 조선 명사들의 글씨가 함께 담겨 있어

서예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를 인정해 일본에서도 몽유도원도를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가 일본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반환받으려면 반출 과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나 기록이 별로 없는 상태라 반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약탈당한

우리 고유의 문화재는 매우 많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문화재 목록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149,126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난달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국외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7월, 민간 전담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자료 출처 : 서울경제

 

정부의 이 같은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은

문화재 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 보호법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외 곳곳에 흩어져있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반환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렵게 우리나라 땅을 밟은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지 않고 또 그 문화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다면 반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환된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 = 정희수 기자

 

 

 

 

참고자료 = 위키백과 ‘문화재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