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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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은 스쿠터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2. 5. 21. 08:00

 

아침마다 학교 등교길에 녹초가 되는 22세 K양!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시간과 힘이 너무 많이 들고,

대학생이라 자가용은 엄두도 못 내겠고,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자니 목돈도 없고...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끼며 등교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

이 때 K양의 머리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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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스쿠터’ 랍니다!

 

 

 

▲ 사진 출처 : 다음 이미지

 

어? 스쿠터는 동네에서

자장면이나 치킨 배달할 때 쓰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 작은 스쿠터가 인기라네요.^^

 

덩치가 작으니 구입할 때 큰 돈 들지 않죠~

사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사자마자 바로 탈 수 있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죠~ 주차 문제도 걱정 없죠~

적은 돈으로 폼 나고 기동력도 생기는 셈이니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스쿠터를 사기 위해 Go Go !

그런데, 뭐라고요?

이 작은 스쿠터에도 이제 보험가입을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요?

번호판을 단다는 것은 사용 신고를 한다는 것인데,

어?? 이상하다~!

우리 동네에 세워진 배달용 스쿠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번호판이 없었단 말이죠!

번호판은 자동차에만 다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럼 바퀴가 2개 밖에 없는 이 작은 스쿠터도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 사진 출처 : 다음 이미지

 

 

 

자, 그럼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 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위와 같이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K양이 구입하려는 배기량 50cc미만의 스쿠터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번호판도 달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고․ 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용 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치료비와 보수비 등을 받기에 많이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세 상인이나 점포 종업원, 대학생, 청소년들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등에 무당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가

얼마나 사고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답니다.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통계

 

 

▲ 자료출처 : 경찰청

 

다음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고 피해 사례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례1.

골목길에서 배달용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오른쪽 발목을 다친 A씨!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사고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못했고,

겨우 가해자의 고용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복으로 일부만 받았을 뿐이다.

 

사례2.

경기도의 어느 생산공장에 다니는 B씨!

출퇴근 비용을 아껴보려고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녔지만,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유족들은 살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난 후,

민사상의 해결 밖에 없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어 아예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24>

 

§ 부칙 <제10721호, 2011.5.24>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다냐고요?

신고장소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이고요,

아래의 신고절차 대로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올해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시 즉시 사용신고를 하여야 된답니다.

 

특히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2년 7월 1일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소형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개정 2011.5.24>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형 이륜자동차!

이륜차는 모터달린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의무보험도 가입하고 교통신호도 잘 지킬 때

도로의 사고뭉치가 아닌 생활의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마세요^^

 

글 = 강다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