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중고생 여러분, 시험이 끝나도 노래방 출입금지~!

법무부 블로그 2012. 5. 23. 08:00

 

 

올해 고등학생이 된 신나라 양은 로망이던 학교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마침내 동아리 활동의 꽃! 고대했던 축제 날이 되었는데요,

축제가 끝이 나고, 신나라 양은 동아리 부원들과 뒷풀이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들어간 이들은, 종업원에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청소년은 노래 연습장 출입 안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청소년, 노래방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친구들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댈 때는

정말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버리는 기분이지요.

 

 

 

 

 

 

그런데 노래 연습장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모르셨던 학생 분들이 태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는 노래 연습장 업도 포함됩니다.

이 밖의 다른 금지 업소들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등이 있습니다.

 

 

■ 청소년도 노래방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직도 의아하시다고요?

보통 술집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노래방은 학생 이용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학생 출입 노래방 업주들과

노래방을 이용했던 학생들은 범법자들일까요? 

 

 

 

 

§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 2001.10.20>

  

아하, 이런 예외 사항이 있었군요!

노래연습장업에 청소년 실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청소년이 친권자 즉, 부모님을 동반해서 함께 출입하게 된다면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통금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노래방에 갔다가

10시가 되자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가된 업소라도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통금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은 18세 미만을 말하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노래방을 갈 때 출입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 언제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인 분들은 오후 10시가 되면 집으로 바로 가세요~! 

 

 

밤거리를 쏘다니며 방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걱정됐었는데, 좀 안심이 되네요.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화장과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태반이고,

많은 상인들 또한 알면서도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눈감아 주는 때가 다반사라는 것이지요.

 

노래방 주인 여러분~!

아래 법을 읽어보시고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제들은

모두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비도덕적인 범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알트이미지, 구글이미지

취재=고수민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트위터 Follow  트위터 Follow  RSS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