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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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의 저작권은 어디에?

법무부 블로그 2012. 5. 24. 08:00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뜬금없이 왜 제가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하냐고요?

그건 바로! 끔찍한 학교 중간고사에서 해방되셨기 때문입니다!

짝짝짝!!

보고 또 봐도 모르는 머리아픈 문제들,

비가 주룩주룩 내린 시험지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여러분의 모습이

눈감고도 상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1. 이미 끝난 시험이니 시험지는 곱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2. 어머니께 들키지 않기 위해 재빨리 방에 숨겨놓는다.

3. 친구와 함께 그 날 시험의 답을 맞춰보고 다음 시험을 위해 간직한다.

4. 친한 후배들에게 기출문제로 전해준다.

5. 시험지를 출판사에 보내 포인트를 받는다. 

 

 

의아한 문항이 하나 눈에 띄시죠?

5번! ‘출판사에 보내 포인트를 받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 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여기저기 ‘기출문제’ 교재?

 

 

학교 내신의 중요도가 높아진 요즘!

많이 학생들이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가 실린 문제집을 구매해 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중학교 때 학교 혹은 학원에서 나누어주던

기출문제를 다수 풀어보았으니까요.

특히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의 책에는

많은 학교들의 기출 문제가 수록돼있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 네이버 검색 화면

 

아울러 OO닷컴이라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는

일정 포인트를 내면, 여러 학교의 기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까지 전국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한 눈에 보고

골라서 인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내신 시험지라면 학교의 일정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 선생님이 자신의 지식과 교과 지도 내용을 토대로 만든

일종의 결과물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공유하고,

또 영리 목적의 출판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울러 그 결과물을 거래한 대가를

문제를 출제한 ‘학교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받아도 되는 걸까요?

 

 

 

 

 

 

§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조항에 따른다면, 학교 시험지의 경우

각 학교 교사들이 직접 출제, 검토하는 문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적 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을 출제한 교사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사하거나 제본해

소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처벌 규정 또한 법에 규정돼 있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또 학생들이 저작권자인 ‘교사’ 혹은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인 ‘출판사’에 지적 재산권인 기출문제를 제공해

포인트와 맞바꾼 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들은 ‘공동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학교 시험지 무단 유출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조차도 이런 행동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질문 내용

 

 

최근에는 많은 학교들이 시험지에

'본 시험지의 저작권은 해당 고교에 있습니다.

이를 무단 배포, 복사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다루었던 학교 시험지!

그 안에는 선생님들의 많은 시간과 정성,

땀 그리고 노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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