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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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5. 10. 08:00

 ▲ 출처: 구글 이미지

 

 

최근 학교폭력을 당한 ‘김아파’군.

‘김아파’군은 자신을 폭행한 ‘이폭행’군을 상대로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폭행’군 집도 너무 가난해서 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아파’군은 이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김아파’군을 위한 따뜻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은 사건이 처리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이 가능한 법 때문이지요!

 

▲ 출처: 구글 이미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2.3.21><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2.3.21> <시행일 2012.4.1>

 

또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3월 30일에 전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치료비를 비롯해 심리상담 비용 등 각종 피해보상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하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하지만, 위의 ‘이폭행’군의 예처럼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비용지급 능력이 없다면,

학교 안전 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지급한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 구상권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김아파’군은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에 따라

치료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 절차,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공제급여(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공제급여(학교폭력 피해 치료비용) 청구서

○○ 공제회 이사장 귀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피공제자와의 관계 :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공제가입자

학교명 :

학교장 :

주 소 :

피공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소속 :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고 관련자 소속 : 성명 :

사고경위 및 내용 :

청구액

심리상담 및 조언 원

일시보호 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원

합계

구비서류

(뒷면참조)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위의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당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팩스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3.21>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발표된 4월 1일 전에 다친 학생이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학교폭력피해자,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학교 안전사고, 폭력피해 방지 및 학교 생활 지원사이트

학교안전공제회 http://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공제중앙회 http://www.ssif.or.kr/ (콜센터: 1688-4900)

한국청소년폭력예방협회 http://www.youthsafe.kr/

안전Dream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전화번호: 117)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 http://1388.kyci.or.kr/ (전화번호: 1388)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전화번호: 02-2250-3000)

 

앞으로도 학교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이 많이 신설되고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취재= 한승우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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