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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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 어디까지 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5. 9. 08:00

 

 

 

재밌는 심리테스트 한 번 해보시겠어요?

 

 

 

 

 

1시, 6시, 12시, 7시

네 가지 중 가장 맘에 드는 시계바늘의 위치를 골라주세요!

친구의 비밀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리테스트라고 하는데요,

 

 

1시: 한번들은 건 영원히 비밀, 약속을 잘 지키는 스타일

6시: 약간은 계산적인 스타일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버릴지도 모르는 스타일

12시: 최대한 비밀을 지켜주려 하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스타일

7시: 이 비밀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스타일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나요?

 

 

그런데 갑자기 웬 심리테스트냐고요?

사실, 오늘은 ‘비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비밀은 밝혀져야 제 맛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꼭 지켜야하는 비밀도 있답니다.

바로 회사의 영업비밀이죠~!

 

 

 

▲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얼마전 세계적인 브랜드가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코카콜라의 성공은 창업이래 125년간

원액의 재료와 조성 비율 등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철저히 보호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기업이 가진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13%!

피해금액은 평균 약 26억 원에 달해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네요~

 

 

 

 

 

 

언론에서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외국기업에 빼돌린 직원들의 기사를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회사의 기술을

직원들이 일본으로 유출한 것이 밝혀져 유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 기사출처 : 동아일보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걸까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것은 회사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유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직원이 경쟁업체에 빼돌렸지만,

영업비밀이 아닐 경우 말이죠.

우리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A군!

경쟁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 B군으로부터

회사의 서비스 정보와 고객 이용 패턴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게 됐다!

순간, 걱정은 됐지만, 친구가 부탁한 것은 이미 3년이나 지난 정보!

게다가 2년 전, 회사의 실적발표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자료라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친구 B군에게 자료를 넘겨주었는데...

과연 A군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업비밀이 아니므로 A군은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선고 판결-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비밀을 퇴사시 반환하지 않았다가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면?

 

 

그렇다면, 적법하에 반출한 영업비밀을

퇴사시에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는 어떨까요?

역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의료기 제조회사에 다니던 3명의 절친 직원!

일과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며 몰려 다녔는데..

그들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잦아 회사 자료를 개인 USB 메모리에 저장해

집에 있는 개인 PC로 업무를 보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은 같은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의료기 제조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바로 의료기 개발 계획서, 파일, 고객 정보 명세서 등의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던 것!

이런 정보를 옮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회사는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과연 죄가 적용될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법원은 이들에게도 역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선고 판결-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아무에게나 유출하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회사의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마세요~^^

 

 

글 = 강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