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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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준비 전, 꼭 확인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2. 5. 14. 18:00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딩동댕!! 맞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 이죠~

저는 이번 스승의 날에 친구들과 함께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뵙기로 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스승의 날에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행사를 금지하고,

심지어는 휴교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과연 스승의 날에 스승을 찾아뵙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교사의 촌지 문제, 과연 영화 속에서만 발생할까?

 

 

 

혹시 '선생 김봉두' 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개봉 당시 많은 인기를 얻은 영화인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촌지를 받다가 발각돼

시골마을 학교로 좌천된 교사 김봉두가

촌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순진무구한 시골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찾아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면서도 교사의 촌지 수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영화였는데요,

 

 

 

 

▲ 사진 출처 : 다음 영화 검색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불법 촌지와 관련된 문제는 영화 속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며칠 전에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가 촌지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 기사 출처 : 국민일보

 

 

 

흔히들 촌지라고 하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것만 연상하지만

사실 교과서나 급식 등의 납품업체와 학교 측 사이의 비리 문제 역시

교육 공무원의 촌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또한, 요즘에는 예전과 같은 '돈 봉투' 주고받기 식의 촌지를 넘어

새로운 형태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들이 늘었는데요,

바로 '사이버 촌지'입니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교사를 만나 봉투나 선물을 직접 전달했지만,

학교에 학부모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심해지자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에서 촌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야간 자율학습때

학생들과 교사에게 야식을 제공하기 위해 회비를 모으는 것도

불법 금품 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촌지 근절법이 제정되어 있나요?

 

 

 

 

 

 

 

 

사실상, 촌지 수수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법규정은 제정돼있지 않는데요,

지난 2006년에 국회에서 '학교 촌지 근절법' 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촌지 근절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촌지 근절법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 분야에서 작은 부패라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되는 의견은 몇몇 부패된 교사 때문에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전체 교사를 감시와 신고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강제적인 법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촌지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교육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사 역시

촌지를 받을 시에 본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의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교사의 촌지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신고제도를 통해

교사의 촌지수수를 신고한 학부모에게 최초로 포상금을 주었고,

동시에 스승의 날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기사 출처 : 매일경제

 

 

그렇다면, 촌지와 관련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Q&A를 통해 알아볼까요?

 

 

스승의 날 준비를 위한 명쾌한 3문 3답 !

 

Q.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촌지와 선물이 구분되나요?

A.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일체 받아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된 식사, 교통비 등도 3만원이 넘어가면 촌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Q. 3만 원 이하도 촌지가 될 수 있나요 ?

A. 교사가 고의로 요구를 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촌지로 인정되며, 3만 원 이하의 비용도 여러 차례 받게 되면 정황상 촌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모든 선물이 촌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이것 역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승의 날이나 공식 행사 때 공개적으로 드리는 꽃다발이나 케이크 정도의 선물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어 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시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촌지를 건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교사 뿐만 아니라 촌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맞이했던 스승의 날이

점차 불신의 원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 분야에서

작은 부패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권 회복을 위해 강제적인 법률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신뢰하는 제자의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선생님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글 = 원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