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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부부, 사실혼 관계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5. 16. 08:00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기의 커플’ 이라고 불리는

‘브란젤리나 커플’의 결혼 소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해

슬하에 자녀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즉,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죠!

 

 

■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혼이란 부부생활은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 형태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나

동거 중인 커플을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단지 혼인신고의 유무일 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나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무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분할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에 서로 협력해

공동으로 이루어놓은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재산분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혼 부부가 이혼 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 1584 판결,

2000. 8. 18. 선고 99므 1855 판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시에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또한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공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한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의 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 관계 사실과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 모두

결혼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알고계시면 좋겠죠?

 

 

■ 그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인 셈이죠.

물론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 826조 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실제로 지난해 5월 사실혼 관계라도 외도를 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그러니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결혼의 의무를 쉽게 생각해야 하는 일!

절대 없어야겠죠?

 

 

■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부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일단 살아보고 나서 괜찮으면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올바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면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이혼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혼인신고’의 유무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한 만큼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며

결혼서약을 하던 그 때를 생각하며,

모든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글 =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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