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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 불편한 진실!

법무부 블로그 2011. 12. 14. 08:0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시작 전 인터넷에 접속해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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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선수 명단이죠~~^^

 

 

▲ 사진출처 : 스포츠조선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출전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월드컵 대표팀 선수 명단, 대학 합격자 명단 등

두근두근~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명단 공개~~!!

 

 

하지만 꼭! 명단공개가 누구에게나 좋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이 고액세금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이죠.

 

 

■ 명단공개,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세금체납자와 청소년 성매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이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생활의 설계 및 그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것’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대중화된 시대에 신상이 공개된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청소년 성매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청소년 성매수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A씨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관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 법률 제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소송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명단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치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대법원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표를 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 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8. 7. 14, 96다17257)

 

 

■ 명단공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현재 명단공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개별법에서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수설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명단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단공개로 인해 상대방에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공개된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명단을 공개하면 세금이 걷어질까?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해 세금을 내게 합니다.

이를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수단인 행정상 강제징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상습체납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고 관련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의 명예를 자극함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를 살펴보면,

명단공개가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야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씁쓸하지만,

기존에 비해 세금체납액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합니다.

 

 

▲ 자료 참조 : 국세청 공식블로그

 

 

■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 명단 공개가 많아지길...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남긴 오래된 미국의 격언인데요,

이렇듯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만큼 납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소식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한 분들의 명단이 공개됐다는

마음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정승호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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