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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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점수모아 F-2 비자 발급받기!

법무부 블로그 2011. 12. 14. 17:00

 

 

해외여행객들의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시즌~!!

드디어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012년 새해를 해외에서 맞겠다며

여행계획에 들떠있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다름 아닌 비자겠죠? ~^^

 

 

▲ 자료출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hstars.cafe)

 

비자(VISA)가 뭐죠?

출국하고자 하는 상대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증명서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홍콩,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 종류, 목적,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대중화 된 만큼

한 두 번쯤은 비자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체류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비자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사실 우리나라 비자는 발급받은 경험이 없어

정보가 많지 않으시죠?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떤 비자 종류가 있는지

또 발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수제로 F-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708만 791명!

흥미로운 것은 체류자격의 기호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먼저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은 A-1,

유학생은 D-2, 대학교수는 E-1,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E-2,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 직업은 E-5 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도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재외동포 F-4 등의 비자가 있는데요,

이 중 F-2 비자는 매번 본국으로 돌아가 건강검진 증명서를 떼올 필요가 없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어

많은 외국인들의 선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2 비자란?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국내거주기간 등 12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연장이 가능한 2년 기한의 비자가 발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 뒤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난민인정을 받아야만

F-2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땡!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점수제(Point system)를 통해

F-2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분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요~

 

 

 

 

  

 

 

 

Q. 체류자격 F-2를 얻기 위한 점수제란 무엇인가요?

국내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거주자격 즉, F-2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들의 연령, 학력, 소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점수화하여 역량과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인력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Q. F-2가 주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자격(F-2)를 부여하여 기존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며 1회 부여로 체류기간을 3년간 보장합니다. 기존 체류기간이 확대된 것이지요, 또한 점수제에 의해 F-2를 취득한 이후 3년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점수제 평가내용은 무엇인가요?

점수제 평가내용은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 공통항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 가점항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조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F-2 비자 점수제도에 대해 취재하면서

제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아쉽게도 많이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냐”고 흥미로워 하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이곳에서 공부하기 원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구해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에게

F-2 점수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이민재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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