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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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우리 아빠를 찾아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2. 13. 17:00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요즘 어린이들의 우상이자 마스코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망주!

 

밥 먹다가 이것만 보면 아이들도 조용히 한다고 하죠?

 

▲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보는 것은 기본!

 

 

▲ 다리가 주전자에 빠져도, 한 곳에 고정된 시선!

 

▲ TV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초고도의 집중력!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뽀로로!!

 

안녕~ 뽀롱~뽀롱~!

 

 

펭귄에서 모티브를 따온 뽀로로는

악동 뽀로로와 함께 여러 친구들의 우정과 성장이야기를 다룬 어린이 만화인데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일명, ‘뽀느님’, ‘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뽀로로의 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나요?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뽀로로가 내 자식이었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명의 아버지들이

뽀로로의 진짜 ‘아버지’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데요,  

 

같이 알아볼까요?

"뽀롱 뽀롱~뽀로로~~"

 

■ 내가 뽀로로의 진짜 아버지란 말이야~!

 

현재 '뽀로로'는 오콘, 아이코닉스, SK브로드밴드, EBS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저작권의 소유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바로, 저작인격권!

즉, 뽀로로를 만든 친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 뽀로로 홈페이지

 

 

여기서 잠깐!

저작인격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민감한 걸까요?

 

▶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창작물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격권이라는 독보적인 권리가 부여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의 필요에 의해 제3자에게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지만,

저작인격권은 판매가 되지 않고 오직 창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디자이너 뭉뭉이는 심혈을 기울인 끝에

자신의 걸작인 "뚱뚱이"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품평회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얻은 뒤에

뭉뭉이는 영화와 캐릭터 인형 등을 통해

상업화에 성공합니다.

이 때,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캐릭터 '뚱뚱이'의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창작자인 디자이너 뭉뭉이가 제3자인 법무부에게 저작재산권은 팔았지만,

뭉뭉이는 캐릭터의 창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은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소멸기간 이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답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뭐가 있나요?

 

저작인격권에는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먼저, 공표권은 단 한 번만 부여되는 유일하고, 귀한 권리입니다.

이는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결과에 저작자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 관련자들의 이름이 영화 등의 작품 끝에 적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원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만들거나, 원래 저작물을 변형할 경우

원 저작자의 허락을 맡아야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 마시마로 + 뽀로로를 합친 인형

 

 

요즘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합친 인형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심각한 동일성 유지권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무심코 취한 행동이라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한 행동일 경우

민사상 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겠죠?

 

 

■ 뽀로로~ 아버지와 상봉할 날을 기다리며!

 

어찌 됐건, 국민 귀염둥이 뽀로로는

아직도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상처받고 있는 뽀로로를 위로하고,

단순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대해 공부해 제2의 뽀로로 사태를 막자구요! 

부디 우리 뽀로로가 아버지를 찾길 바랍니다.

 

  

이미지 =뽀로로 홈페이지, 알트이미지, 네이버 

글=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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