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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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삐용~삐용~ 비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2. 21. 08:00

 

 

삐용 삐용 비켜주세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늘 들어 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길을 비켜라~ 소방차나 119구급차 나가신다~!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막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별로 없고

어떻게 길을 비켜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위급한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 17분, 서울 영동대교 부근.

응급 환자를 수송하려고 출동한 서울 강남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앞에 가는 승용차 5대와 트럭 1대가 길을 터주지 않아

곤란했다고 합니다.

 

최용범 소방장(41)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선을 넘고

영동대교에 진입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좌우로 비키세요”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나서야

느릿느릿 차량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 틈을 노려 구급차 앞뒤로 끼어든 차량만 4대였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신고를 받고 얼마 만에 도착했느냐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사이렌을 듣고 비켜주고 싶어도

도로가 좁은데다 어떻게 비켜주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 양보 운전,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로 상황별 양보 운전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한때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독일의 '모세의 기적'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 판 모세의 기적 동영상이 올라오는 그 날 까지

성숙한 시민 의식 기대해봅니다.

 

취재= 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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