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고등학생인 저는 독서실에서 한창 기말고사 시험공부를 하다
갑자기 만화가 보고 싶어졌답니다.
제게는 손 안의 PC,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죠.^^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들어가 ‘만화’를 검색하고 목록을 기다리는 순간~!
뜨아~~ 이게 웬걸요.
목록에 뜬 온갖 애플리케이션들은 하나같이
‘성인’으로 시작하는 낯 뜨거운 이름들이였습니다.
청소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이런 음란물들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음란물 애플리케이션, 막는 법은 법은 없을까?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의 이용자라는 것인데요,
그 중 미성년자들의 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헌데, 이런 음란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미성년자 사용금지’, ‘만 19세 미만 사용불가’ 같은 주의 문구도 하나 없이
버튼 하나로 쉽게 다운로드 되는 모습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간에 걸쳐
안드로이드 마켓 내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달 말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총 18,101개의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돼
지난해 보다 약 32배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애플리케이션을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 조항인데요,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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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음란물들을 청소년에게 유포하거나 이용 가능케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 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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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에 음란물을 게재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주체가 해외사업자인 탓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 조항들이 하루빨리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에게 적용이 되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 민망한
음란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을, 우리는 흔히 ‘사춘기’라 부릅니다.
사춘기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인데요,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이 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그 호기심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음란물에 한 번 빠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 수도 있는 일이겠죠?
무방비로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불법 음란물 차단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글 = 곽차령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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