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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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층의 악당, 누가 좀 말려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2. 1. 17:30

 

지난 달 새롭게 전파를 탄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이층의 악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첫 선을 보인 다음날 시청자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마치 정신병자 마냥 비하해 소개했다는 것이죠.

 

 

 

 

  ▲ 내용출처 : 매일경제

 

그 만큼 층간소음이 예민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실제 층간소음이 발단이 되어 이웃 간의 분쟁이 생기는가하면

심지어는 폭력사태까지 불러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하곤 합니다.

올해 3월에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문제로 위층에 사는 여성을 흉기로

상처를 입혔다고 하고,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뭐 있나요?

실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3건은 기본!

많으면 10건 이상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는 여기에 있다?

 

 

 

 

 

① 아무 때나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우리 아파트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나요?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아무 때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가슴도 뛰고 머리도 아프고 아주 미치겠어요. 다른 집은 이런 얘기 안하던가요? 도대체 관리소에서는 그런 건 단속 안하고 뭘 하세요? 내가 얘기한 게 한 두번도 아닌데, 입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② 온 동네 개가 한꺼번에 짖어요~!

거참~!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어느 집에서 짖는지 알 수는 없는데 꼭 이 개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려면 좀 조용하게 키우든가 방음장치를 잘 하던가 해야지 이거야 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요. 개털에 개똥냄새도 참기 힘든데, 온 동네 개가 한꺼번에 짖는 소리는 정말 참아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③ 적반하장이 유분수??

우리도 아이 키워보고 남의 집에서 세도 살아봤어요. 하지만 이 집은 도대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올라갔지요. 좋게 조금만 주의를 시켜달라고 말했는데 “저기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살면 아이들이 놀다가 뛰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살면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지요. 내 집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아이들 기죽이기 싫어서 처음으로 집 장만해서 이사 왔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이제 가세요!”하며 현관문을 콕 닫는 겁니다, 글쎄~

 

④ 밤에는 잠 좀 잡시다~!

매일 밤 12시만 되면 누가 세탁기를 돌려요. 잠이 오겠어요? 꼭 잠자려고 하는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 어쩌자는 거죠? 제가요,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왔어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매일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마늘을 찧는 건지 못을 박는 건지 새벽 5시만 되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잠 좀 잡시다! 에효~!

 

 

■ 층간소음, 애매합니다~잉!

 

 

어떠세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층간소음 문제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소음, 진동 민원 건수는 총 4만 2400건으로,

이 중 층간소음은 2008년과 비교해 2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층간소음은 느끼는 사람에 따라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은 국토해양부 소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200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신설해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되는 기준인 것이죠.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어느 집에서 나는 소음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해당 세대에 공문서로

주의를 부탁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 구조와 특성상 소음이 메아리처럼 울리거나

바닥이나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달되기도 하므로

정확하게 어느 세대의 소음이라고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죠.

따라서 이럴 땐 단지 내 모든 통로에 안내문을 게시해 주의를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입주민들이 주의를 기울여 게시판을 보지 않는다면 전달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만나고 온 다음날,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는 한 장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발췌

 

제OO조의 O(층간소음 준수)

① 입주자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이웃한 입주자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고성방가

2. 애완견이 짖는 소리

3. 늦은 시간(야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소리

4.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관리주체는 제O항을 위반한 입주자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OO조(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O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작은 행동이 이웃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서로가 주의, 또 주의하자자고요^^!!

 

 

글/사진 = 김혜경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