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년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2. 6. 17:00

 

 

 

 

“그래! 나에게도 자유가 왔어.

이제부터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2011년 11월 10일,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무자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자는 이제 그 동안 못 누려보던 많은 자유들을 만끽하고 싶어

거리 곳곳을 다녀 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휴대폰 매장을 기웃거려도 보고,

밤늦게 노래방도 가보고, 뒤풀이로 늦은 밤 찜질방에도 들어가 보는데요,

 

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무자 앞을 방해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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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네이버 이미지

 

 

‘미성년자 금지’ 조항이었죠!

 

“내년에 20살이 되면 나도 성년이 되는거겠지?”

 

무자의 자유앓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대체 전 언제 성년이 되는 건가요?

 

 

▲ 제39회 성년의 날 기념식 한 장면

<사진출처: 세계일보>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성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성년 :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는 일정 정도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법적 관계에서 보호하고자

미성년자라는 법적인 관점에서 ‘행위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은 우리의 경제적, 법적 권리 및

관련 활동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 20세가 되면 여러분의 친권은 소멸하고

스스로 법적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 20세가 모든 법 규정에 적용되는 걸까요?

땡~!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법에서 미성년과 성년의 기준 나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을 기준으로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년의 기준은? >

 

§ 민법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선거법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중 대표조항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만 19세? 만 20세? 알쏭달쏭~

 

 

 

 

 

비슷한 성격의 법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의 기준이 이렇게 각기 다른 만큼,

명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들을 한 번 보시죠~!

 

 

 

 

<사례 1>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등록금을 직접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미경이 (가명, 1993년 7월생). 수능은 끝났더라도 학교에 출석은 해야 했기에 저녁과 새벽시간을 이용해 집 앞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에게 적발돼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경이의 아르바이트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본다면 미경이는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근로 장소 및 조건 등 여러 환경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나이 조항(만 19세)의 충돌로 인해

미경이의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된 것이죠.

 

 

 

<사례 2>

수능이 끝난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동네 PC방을 찾은 진웅 이. 아직 고3이지만, 교복을 입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말 1일 패스를 끊고 PC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10시가 지나자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진웅이는 출입금지 시간이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며 PC방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사례 2>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연 나이 19세를 적용,

19세가 되는 해에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해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인 자가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PC방 출입이 24시간 자유롭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면 연 나이 19세가 되어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선희와 태원이(현재 만 18세)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선희가 홈쇼핑에서 구매를 한 물품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구매했다는 이유로 선희의 엄마는 청약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홈쇼핑 측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성년의제’(성년으로 간주)를 적용해 성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선희는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년의제가 적용돼 성인으로 인정받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구매했다는 이유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 한 것이죠.

 

 

■ 2013년 민법상 성년나이 만 19세 하향 조정

 

 

 

 

상황마다 다른 법기준이 적용해 알쏭달쏭 하기만 했던 성년의 기준은

머지않아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정의돼왔던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오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법 수요자들과 사회 전반의 현상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법~!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법이 한 목소리를 내 준다면

국민들도 법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겠죠?

 

 

글 = 김무진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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