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정보공개는 ㅁ 다.

법무부 블로그 2011. 12. 7. 08:00

 

 

 

뚜 뚜 뚜, 뚜!

아침 6시를 알려 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출근 시간.

직장인 A씨도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시켜 먹은 음식이 탈이 난 것일까요? 갑자기 배가 아파오네요.

하지만 아무리 근처를 두리번거려도 화장실은 안 보이고,

지하철역까지는 아직 십 분이나 더 걸어가야 하는 이 난처한 상황!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화장실 현황에 관한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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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정보공개제도!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 안전한지 궁금할 때!

내가 낸 정치후원금, 잘 쓰이고 있나? 궁금할 때!

언제든~ 정보공개제도로 알아보세요~!

 

 

■ 정보공개제도가 뭐지?

 

 

여기서 잠깐!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현재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에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은 1998년에 됐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여건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FAX를 이용하거나,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상당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4년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다른 국가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설명을 들으면,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제도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시민단체에서 만든 정보공개청구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정보공개청구과정 알아보기! (클릭)

 

 

정보공개청구과정 알아보기! (클릭)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보 공개하는 방법 참 쉽죠? ^^

 

이 동영상을 만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국민이 법적인 제도라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행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건 정보공개 안돼요~!

 

알고 싶은 건 많지만,

모두 다 정보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는데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밖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리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경우에

정보공개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정보공개청구! 꼭 필요한 내용을 꼭 필요할 때만!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요문서목록’, ‘월별 물품관리사항’ 등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무분별하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면,

수령 직전에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건 맞지만,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성숙한 국민의식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행정부는 그런 주인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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