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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도 이젠 국제 경쟁시대!

법무부 블로그 2011. 11. 30. 08:00

 

 

▲ 사진출처: YTN 뉴스

 

 

지난 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FTA에 관한 내용의 이슈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데 FTA 라고 하면 주로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과 자동차 등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법률서비스 또한 그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금년 7월, 한-EU FTA 발효에 이어 11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법률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돼 외국 변호사가 국내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시장의 개방은 외국변호사들의 진출로

국내 법률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외국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으로

자칫 국내 법률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각 이해관계집단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돼 오던

법률시장 개방 대응책을 점검하고

향후 법률시장의 바람직한 개방 방향과 국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법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 개회사를 통해 인사를 전하는 길태기 법무부차관

 

이날 세미나에는 길태기 법무부차관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교수,

외국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법조기자 등이 참여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와

로스쿨 교수, 외국변호사, 법조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각 이해관계 집단의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시각도 다양했지만,

사실상 법률시장 개방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역시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은 그리 이른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진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문호준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 및 사내 변호사들이 참여해

국제중재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세계적 수준에 이른

국내 법률서비스 분야를 소개하며

법률개방시대의 대응전략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법률시장의 개방, 장단점은?

 

 

 

 

 

법률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 살펴볼까요?

우선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외국 변호사들의 국내 진출로 경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법과 외국법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외국 로펌의 자문능력과 경영기법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국 로펌에 의해 국내 법률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인재들이 외국 로펌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검증되지 않은 외국 변호사의 국내진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적절한 규율 적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3단계에 걸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국내변호사의 전면 고용과 흡수합병을 제한해

법률서비스 공급자들의 지속적인 경쟁구도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총 7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과 180일 이상의 국내체류 등

엄격한 자격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요.

이 외에도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

잘못된 법률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법률시장의 성공적인 개방을 위하여!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법률서비스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국내 법률서비스가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가 함께 적용되어야겠죠?

 

 

 

 

 

법무부는 법률시장의 성공적인 개방을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을 수렴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법률시장의 개방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전문성 갖춘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길 기대해 봅니다.

 

 

글 = 배수현 기자

사진 = 김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