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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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소송, 제일 잘나가~!

법무부 블로그 2011. 10. 31. 17:00

 

 

 

“소송할 생각에 막막하네..법원도 가야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소송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클릭 한 번으로 소송 끝!!!

 

뚜뚜뚜~

소, 송, 이, 완, 료, 되, 었, 습, 니, 다.

 

소송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하냐고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이 전자소송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정체는 누군지~ 함께 가보아요~ 고고!

 

10월 27일, 법무부가 인도네시아, 페루 고위관료 초청하여

'인도네시아-페루의 계약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인 28일,

페루 빌라 대법관 일행과 인도네시아 대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전자소송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페루, 인도네시아 대법관 일행, 그들이 놀란 전자소송이란?

 

 

 

 

   

2011년 4월 26일 특허법원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11년 5월 2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전국 법원 본원 및 시, 군 법원 제외한 지방 법원에서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해왔는데요.

 

민사 전자소송 시행 이후 총 20,250건(2011년 8월 11일 기준)의 소장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소송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종전의 소송과정에서 필수적이었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원고,

피고의 문서와 기일소환장 등 법원의 통지 등이

서면 문서가 아닌 이메일(전자문서)로 당사자에게 전송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통상 3~4일씩 소요되는 우편송달이 사라져

전체 송달기간이 단축되고, 우편 송달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소송서류 제출과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직접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소송당사자가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쉽게 소송을 진행 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_^*

 

 

법원내부통신망 Courtnet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각종 소송을 비롯한 자료들이 이곳에 모두 보관되어 있어

재판에 관한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Courtnet은

사법부의 지식을 총 관리하는 사이트로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고위관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 전자소송에 빠~져 봅시다!! 참 쉽죠~잉

 

 

 

 

 

  

대회의실에서 PPT와 동영상을 본 후,

화상회의실로 이동하여 화상체험을 했는데요.

 

당사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발급하는 것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론당일의 심문과 변론 등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하여 진행하는 법정절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있는 현지에서 원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종 소송서류도 종이문서를 쓰지 않고 전자 문서화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소송 하나에 들어가는 종이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페루와 인도네시아의 관계자분들도 이에 공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소송도 이제 세계 진출 시대, 해외로 갑시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와 페루 등 개발도상국에 법률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페루에는 한국형 전자소송 제도를 수출하고

형사사법통합시스템, 전자발찌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전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방문한 페루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전시장에는 다른 나라의 법원 홈페이지도 터치스크린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페루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터치스크린으로 접속되는

자국의 홈페이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터치스크린과 빠른 인터넷에 놀라워하면서도 흥미를 나타냈는데요.

페루의 한 관계자는 페루 법원 홈페이지를 보며

"It was so informative, but not yet."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곧 페루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지겠죠?

 

 

■ Court Technology for Court Humanity = ♥

 

PT 마지막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Humanity를 가진 대한민국의 IT judicial System이

세계 곳곳에서 받아들여질 미래를 그려봅니다.

 

 

 

취재=김연수,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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