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페루, 인도네시아의 고위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블로그 2011. 10. 31. 08:00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에 휩싸이면,

누가 조정해주지?

.

.

바로 법무부~

 

지난 10월 27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공동주최로

APEC 인도네시아 페루 계약분쟁법제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한 행사에 저희 블로그 기자단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 APEC 이란?

APE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를 말합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21개국의 모임이죠. 아-태지역의 무역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해결' 우수국가로 선정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계약분쟁해결 우수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사법제도 개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 계약분쟁 해결의 최고봉 대한민국!

 

가장 먼저, 길태기 법무부차관의 개회사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 개회식, 길태기 법무부차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만에 큰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은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려운 경험이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므로,

법률 수출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페루의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법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인사말과 축사를 이후로

각 국의 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적인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힘찬 도약!

 

간단한 개회식이 끝나고 법무부의 구승모검사가 APEC Ease of Doing Business(EoDB) 즉, 기업환경개선 진행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 EoDB 란 무엇일까요?

EoDB란 ease of doing Business의 약자로 즉, 기업환경개선을 말합니다.

지난 2009년 싱가포르에서 모인 APEC 정상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2010년 EoDB의 1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9년 APEC 정상회의 결과,

추진되는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과 신용여건, 계약분쟁, 허가취득 및 국경 간 교역 등 5개 분야에서

역내 비즈니스 환경을 2015년까지 25% 개선하여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분쟁에 의해서는 각국의 문화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각국이 계약 분쟁에 있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한 개의 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국마다 다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파트너를 2개국으로 정해

맞춤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오늘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국가인 "페루" 와 "인도네시아" 입니다.

 

■ 왜,  인도네시아와 페루인가?

 

그렇다면, 왜 사업 파트너를 이 두국가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 페루                               ▲ 인도네시아   (출처: 네이버)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페루가 가장 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과의 교류도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이기에

정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대표단을 구성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2단계 사업의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는 행사이자

양국의 사업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실제 양국의 사업 제도 개선,

양국의 사법제도 개혁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와 페루의 계약분쟁 해결절차의 발전방향,

중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전자발찌와 디지털시스템 등 법률수출이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페루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원활한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법무부

취재=이강백,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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