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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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원보증 서달라는데 어떡하죠?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2. 08:00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나당당 씨.

드디어 합격자 제출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의 한 장, <신원보증서> 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인 3명의 직장과 학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당씨는 평소 ‘보증은 서주지도, 부탁하지도 않는다’는 신념으로

친한 친구들의 보증 부탁도 단호히 거절해 왔던터라

취직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더욱 난감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되거나 돈이나 안전을 다루는 회계담당자,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취직 할 때

신원보증이라는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신원보증을 서거나 부탁할 때, 보증인이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한번쯤은 궁금하셨을 겁니다.

 

신원보증법은 “피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취직한 사람이 회사에서 횡령이나 절도를 범해 큰 손해를 끼치면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큰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지인이 신원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할 경우

약간은 머뭇거려 질 수 밖에 없겠죠?

 

 

 

 

신원보증을 서주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신원보증인은 피고용인이 회사에서 손해를 끼칠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인사부에서 영업부로 옮기는 등 부서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사실을 통지받고 신원보증을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때 통지를 하지 않아 신원보증을 해지할 기회를 놓쳤다면 그만큼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신원보증과 관련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Q. 피고용인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중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신원보증계약은 계속 유지될까요?

A. 판례는 중간퇴직은 고용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신원보증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3.14.선고99다68676판결) 피고용자가 퇴직금을 받은 이후라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보증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Q. 만약 신원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상속인은 보증책임이 있을까요?

A.“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같은법 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인의 사망 이전에 피고용인이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인의 상속인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의 유효기간은?

A. 신원보증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보증을 섰다고 해도 2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Q. 신원보증을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는 방법은?

A. 한번 보증해주면 2년간은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보증의 부담을 지인에게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원보증보험을 대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정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인지상정 문화로 인해

보증에 대한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을 잘못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보증 서는 아들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생겨났을까요^^

 

선의의 인정에서 출발한 보증이 오히려 신뢰관계를 깨고 가산을 날리는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보증을 부탁해야 할 경우,

내가 지어야 할 짐을 상대방에게 지우지 않도록 배려하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서로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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