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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알고 보니 터무니없이 적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4. 17:00

 

 

▲ 사진출처: 월드카팬스

 

 

얼마전 모나코에서 '억'소리 나는 자동차들끼리 5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벤틀리, 벤츠, 페라리, 포르쉐 등 차량가격만 12억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교통사고 였는데요~

과연 운전자들의 합의금은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해지죠?

 

 

■ 합의금이 너무 적어 다시 합의하고 싶어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차량손상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프다고 뒷목잡고 쓰러지는 피해자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때로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고나서 억울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합의를 해줄 때는 정신없고 경황이 없어서 꼼꼼히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과연, 합의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전 합의를 깨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 제733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 할 듯 싶은데요.

다만 과실이나 책임의 소재 등 애초에 합의를 맺게 된 전제나 기초적인 사항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 등

민법상 계약해제에 적용되는 모든 통칙적인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합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자, 그럼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합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Q.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채권자로부터 차압당할 위험이 있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급히 합의를 했는데요. 통상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A. 당사자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제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힘든 급박한 곤궁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불리한 계약을 하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간주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합의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 부인이 피해자 사망 후 5일 만에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로 보험약관상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 받기로 합의한 경우에 대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5.28.선고98다58825판결,2002.10.22선고2002다38927판결)

 

다만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11.12.선고 96다34061판결)

 

Q.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 날인했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합의서와 별도로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리라 생각했었거든요.

 

A. 대법원 판례는“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쓰여진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제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치료비 일부만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가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알게됐을 때 합의취소가 가능한가요?

 

A. 대법원은 분쟁의 전제가 된 사실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4.11.선고 95다48414 판결, 2002.9.4.선고2002다18435판결)

 

Q. 식물인간상태로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 감정결과를 전제로 손해배상합의를 했는데 이보다 생존기간이 길어져 병원비가 더 들어가게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A. 판례는 추가 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애초 합의 시에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만약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아닌 치료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합의 시점으로 치료를 다 마친 후에

통상 본인의 몸이 최초 사고 전의 몸으로 돌아갔을 때가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의 합의의 소멸시효 만료일은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관련기사 -> 교통사고 합의 종용, 응할까? 말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218 

 

또한, 불공정 법률행위일 경우 합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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