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경범죄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1. 17:00

 

▶ Quiz. 1

주말에 여고동창들과 등산을 하러 나간 김정희 씨.

간만의 만남이라 큰소리로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꽃이 만개한 산에 올라가자 단풍이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있는 거에요.

정희 씨는 새빨간 단풍 하나를 꺾어 귀에 꼽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여기서 퀴즈하나!

그런데, 정희 씨가 죄를 저질렀다는데.. 무슨 죄를 저지른거죠?

 

 

 

▶ Quiz. 2

씩씩한 장병들이 아침에 점호를 마치고

체력단련을 위하여 영외 밖으로 조깅을 하는데요.

연병장이 작은 부대에서는 흔히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힘차게 구령을 붙이고 군가를 불러가며 한창 조깅을 하고 있는데 도로 옆 농장의 말들이 갑자기 ‘히~히잉’ 거리며 날뛰더니 급기야 말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여기서 퀴즈 둘!

장병들은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1. 고성방가죄          2. 경범죄          3. 죄가 없다.

 

 

 

이 두 가지 퀴즈의 정답은?

두둥! 정답 발표! 아랫부분을 긁어주세요

경범죄 처벌 받아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0항 자연훼손 / 33항,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 경범죄가 뭐지?

 

그러면 경범죄! 경범죄란 무엇일까요?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를 말하는데

중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경범죄처벌법은 사회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율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하기가 미흡하거나

형법으로 처벌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의 목적에서 최소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중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뿐 만 아니라

적절한 운용으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도덕심을 높이고

사회적 윤리관을 문화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어떻게 했을 때, 경범죄야?

 

그러면 경범죄의 종류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1조~54조까지 있지만 4개조가 삭제가 되어

실제로는 50개조가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알몸 과다노출이나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새치기, 또한 술김에 하는 고성방가나 악기나 확성기 등으로

소란스럽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전문 보기 (클릭) 

 

 

 

 

■ 경범죄, 어떤 처벌이 있나?

 

그러면 경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금!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5만 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땐 벌금액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류~!

구류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의 일종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는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료란 것이 있습니다.

과료는 형벌의 일종으로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해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미만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과태료 vs 과료?

과료는 형벌이지만 과태료(過怠料)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 벌.

 

 

 

■ 누가 처벌해?

 

그러면 이러한 경범죄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경범죄처벌법 제6조(통고처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범칙금위반행위자를 벌함에 있어서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고 규정이 되어있으며, 또한 이 범칙금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만 모른 척하고

몰라서 더 모른 척 하게 되는 경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경범죄를 잘 어긴 사람이 중범죄를 어길 확률 또한 높지 않을까요?

경범죄를 지키면 우리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얼굴 붉히고 큰소리 칠 일이 적어집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 쯤은 경범죄처벌법을 읽어보고

경범죄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질서가 있는 명랑하고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 이미지

취재=제주교도소 직업훈련과 곽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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