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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내 재산, 이혼할 때 분할하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1. 08:00

 

 

예전과 비교해 공동명의를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 부부의 재산이

남편의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경우 이혼할 때 재산의 명의에 따라 귀속시킨다면,

부부 재산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혼할 때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가사노동의 가치는 얼마?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면?

혹은 아내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가사노동의 경우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직장에서 소득활동과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판례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부분이었는데요.

지난 1995년과 2010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1. 1995년 4월 16년간 가사일과 육아에 전념해온 전업주부 A씨가 공장을 경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20%로 책정했다. 이 부부는 신혼초 별다른 재산없이 셋방에서 시작한 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가사일을 분담해오다 남편이 공장을 경영하면서 나온 이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재산을 형성했다. 법원은 부동산 취득과정에 아내의 기여도는 없으나 그 유지, 관리과정에 있어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을 통해 일정 정도 기여했다며 기여도는 20%라고 못박았다.

 

사례2. 2010년 2월 20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B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이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여년간의 혼인기간, 자녀, 재산취득과정을 비롯 전업주부의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책정했다.

 

▲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절반..가사노동 가치↑)

 

 

2000년께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내외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전업주부가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은 10여년 만에 5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 바람난 배우자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권청구권제도’는 결혼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게 말이 되냐? 유책배우자를 용서하라는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결혼파탄의 책임은 손해배상, 즉 위자료에서 다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까요?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하여 낭비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

(1993.5.11대판93스6; 1991.11.12서울가심91느4431)

 

 

 

■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금과 연금은?

 

퇴직금은 결혼생활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1995.3.28대판94므1584).

그러나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2000.5.2대결2000스13/2002.8.28대결2002스36) 또한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 역시 퇴직 후에 수령하게 되므로 퇴직금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금의 일부를 정기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내 개인재산은?

 

 

만약 결혼 전에 대형편의점과 카페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형편의점과 까페는 결혼 전 일방의 개인재산인데, 이것 또한 이혼 시 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판례는 Yes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개인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2.8.28대결2002스36/1998.2.13대판97므1486)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한 재산이 이에 속하는데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혼판결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판결 확정 후 안 좋은 기억은 훌훌 날려버리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어떨까요?

이미 끝난 재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2003.2.28, 2000므582)

 

 

이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우선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혼판결확정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허용하면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가 희생될 염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또한 이 권리는 2년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있고,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황혼이혼마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결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재다가도 이혼할 때는 성급하게 ‘홧김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각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혼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 =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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