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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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알고 보니 공무원?

법무부 블로그 2011. 10. 15. 19:00

 

 

 

 

 

얼마 전,‘영등포 교통 장관’으로 잘 알려진 교통 할아버지가

96세의 나이로 교통 봉사활동에서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등포 교통 장관 할아버지는 1979년부터 30년간 영등포역 부근에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 할아버지가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잘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교통 할아버지의 잘못, 국가를 상대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만약 교통 할아버지가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여기서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재판을 통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높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에도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인정된 경우를 보면, 우선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물로 인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례는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경우』와

『과속방지턱을 규정보다 높고 넓게 설치해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토의 산비탈 토사가 도로로 무너져 중상을 입은 사례』,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 사례』,

『폭우로 제방이 유실되면서 행인이 강물에 휩쓸려갔을 경우』 등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국도에서 야간 주행을 하다가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설작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완벽한 방법으로서 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공무원의 불법행위도 배상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 중에서 판례를 통해 국가배상법상 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무엇일까요?

 

 

1.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2. 경찰 진압 시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점포가 불탔을 경우

3. 경찰이 추적하는 도주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은 경우

4. 이웃집 정신질환자자 방화를 하여 주택이 모두 탔을 경우

5. 경찰관이 도주하는 신호위반차량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했을 경우

 

 

정답은? (옆을 긁어보세요~!)    5번   

 

 

 

 판례는 5번 사례의 경우 경찰의 위법행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손해를 입었다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통상의 국가배상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SOFA협정 제23조 제5항

‘공무집행 중’의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처리한다. 

 

 

만약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신청은 가능하지만

미국 측의 보상지급 제의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모아 정리해 봤는데요~

 

 

Q. 국가배상제도의 장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신청을 통한 국가배상제도는 신속, 간편한 절차가 특징이며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와 같은 손해액의 배상을 받습니다. 만일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배상여부는 어디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여부의 결정은 배상심의회가 합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본부배상심의회가,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돼 있으며, 판사, 검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유족들은 주소나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가배상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죠?

국가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제도~!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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