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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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질까?

법무부 블로그 2011. 8. 16. 14:36

 

■  너 호적에 빨간 줄 한번 그어지려고 그러니?

 

 

흔히들 사람들끼리 다툼이 나면 상대방을 약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 때려라. 때려!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려면 마음껏 때려라.’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그야말로 ‘주먹이 운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호적에 빨간 줄이라도 그어질까봐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요즘 말로 정확하게 고치면 ‘너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 그어질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뭔가 좀 맛이 나지 않는 것 같네요. ^^

 

■  전과와 관련해서 작성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집행과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료 등으로 삼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가 작성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형인명부」가 있습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受刑人)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과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형법 41조에서 정한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형인명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랍니다.

 

다음으로 「수형인명표」가 있는데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주민등록지 시․구․읍․면사무소(이하 ‘시청 등’이라고만 합니다.)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 자료가 빨간 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범죄와 관련해서는,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과 관련된 자료인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하는 ‘수사경력자료’,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합한 ‘전과기록등이 있습니다.

 

■  수형인명부는 어떻게 관리될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검찰청에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수형인명표를 토대로 지체 없이 수형인명부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청 등에 등기우편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형인명부를 송부받은 시청 등에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편철해서 「수형인명부」원부로 만들어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시청 등에서 수형인명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

 

시청 등에서 수형인명부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에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직선거법에도 있는데요.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진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앞서 수형인명부를 송부받은 시청 등에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대로 편철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즉,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일 따위는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호적에 빨간 줄 간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아직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당시의 호적부에 실제로 빨간 줄을 긋거나 빨간색으로 스탬프를 찍는 등의 형태로 표시해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좋지 않은 인상이 해방 이후까지도 남아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떠돌아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어제가 제6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하니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요. 요즘 일본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등 일본의 팽창주의가 다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자세를 다잡고, 일본의 도발에 의연히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