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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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약관, 한번만 제대로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법무부 블로그 2011. 8. 18. 08:00

 

예고도 없이 쏟아진 비에 휴가계획이 어긋났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영화관이죠? 저도 얼마 전 가족과의 영화 나들이를 위해 영화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예매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 결제정보 제공에 관한 약관에 동의해야만 결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영화예매 사이트(예시)

 

 

평소 우리는 영화를 볼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약관에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내 돈 내고 영화 한편을 보려고 해도 그놈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왠지 찝찝합니다.

 

대출문자의 여왕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하루에도 몇 통씩 대출문자는 여전히 날아옵니다. 각종 보험사에서도 전화는 여전히 오고, 제가 영어 잡지사가 주 타깃으로 잡아야 할 대학생인 건 어떻게 알았는지 영어잡지를 정기 구독하라며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혹시 이런 일들과 인터넷 가입 시 내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약관이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의해야 하는 약관을 읽어보는 이용자는 사실 드뭅니다. 약관이 너무 길기도 하고 법률 용어가 많아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자동 클릭 한 약관 동의로 인한 피해는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 귀찮은 연락을 받아야 하는 작은 피해부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피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개인 정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의 씨앗으로 약관 동의 시 할 수 있는 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필수동의 약관 사이에 엉큼하게 숨어있는 선택 동의 사항을 찾아라!

현재 대부분의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위해 여러 개의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익숙한 듯 약관에 무심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필수동의 사항들 사이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숨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약관 동의에 자동 클릭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용한 엉큼한 약관인 것이지요!!

 

 

 

 

 

선택 동의 약관은 동의해야 하는 나머지 약관과는 다르게 꼭 동의하지 않아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주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누구라도 읽어보기만 한다면 동의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필수동의 약관 속에 선택적 동의사항 끼워 넣기! 이것이 꽤 많은 사이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세심하게 읽어본다면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약관,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읽어봅시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약관은 그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내어 한 번만이라도 약관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이트의 약관이든 턱에 얼굴을 괴고도 마우스 스크롤을 쭈~욱 내리며 금방 읽어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약관동의 자동클릭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관을 읽어보는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사이트에서도 함부로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심코 동의한 약관의 효력은 제한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소비자는 동의해야만 하는 약관은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관규제법’입니다.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내용은 약관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약관에 동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로 하는 법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예를 들어, 쇼핑몰 가입 시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인 것이지요.

 

이런 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어나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약관규제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가장 반가운 개정 조항을 살펴볼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기 쉽게 표시해 준다면 약관을 읽어 보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 같죠?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의 편에 서주는 법이 있어 든든합니다! 그래도 귀찮은 문자, 전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전에 스스로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약관에 동의, 꼭 필요할까?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가입을 위해 약관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중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불공정한 조항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관행으로는 그러한 항목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하는 수 없이 약관에도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4조 제2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③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이런 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약관 동의 없이도 마음 놓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 기사에 동의하시나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추천” 자동클릭 하셔도 됩니다! ^^

 

 

취재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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