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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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킹왕짱?! -집단소송, 넌 뭐냐?

법무부 블로그 2011. 8. 22. 08:00

 

 

 

■ 모이면 쎄다! 강하다! .................. 뭐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 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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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개미’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군대개미’는 몸길이가 약 1cm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정글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자기보다 몸이 수십 배는 더 큰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개미 한 마리의 힘은 한없이 약하지만, 그 힘이 모이면

집도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답니다.

 

 

 

 

 

▲ 군대개미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개미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작은’ 힘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단소송’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최근 매일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뭉치면 킹 왕 짱?! -집단소송, 넌 뭐냐?

 

한 달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 약 3,500만 명, 즉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넘는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 중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피해자들끼리 모여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카페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

 

 

 

 

▶ 집단소송제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즉,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집단에서 대표 한 사람 혹은 제한된 인원만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모든 집단의 구성원과 공유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집단소송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의 집단소송,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

 

한국에서 제기된 최초의 집단소송은 1984년 서울 망원동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벌인 것이었는데요, 한강에서 펌프장이 붕괴되면서 강이 역류하여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집단소송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무려 6년에 걸친 길고 지루한 공방 끝에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1만 2천여 명의 원고들이 배상금 5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만 2천여 명과 서울시의 법정다툼이라니,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2002년 3월 증권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이것은 2005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7년 연예인 66명의 집단소송 제기,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2009년 석면피해 유가족 집단소송 등 한국에서도 수차례 집단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노동, 소비자, 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미 몇몇 대표적인 집단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집단소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단소송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잘 쓰면 약, 못쓰면 독! - 집단소송의 장단점

 

우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다수가 모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법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고, 기업이나 정부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국민들의 권익보장에 힘쓰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무분별한 소송의 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내게 되면서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나 승소 가능성이나 사건에 대한 확실한 정보 없이 무작정 소송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이 활성화 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미 발생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부추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 밴드웨건(bandwagon)효과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건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집단소송보다는 소규모 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데요. 소규모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단소송이 한번 제기되고 나면 배상액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에게 지나치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주로 제기되는 소송이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니 만큼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넓은 범위에서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만큼, 제대로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모여 만들어 낼 수 있는 큰 힘, 올바른 집단소송제도의 확립과 신중한 시행을 통해 우리 국민의 법률생활에 ‘좋은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알트 이미지

취재=원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