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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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될까 안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8. 22. 17:00

 

강매가 아닌데 왜 강제로 산거 같죠?

친구와 만나고 집에 들어가던 여대생 은비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겠다며 은비를 봉고차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은비는 별 거부감 없이 봉고차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동안 피부 트러블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말미에 피부 트러블을 없애줄 수 있는 최고의 화장품을 소개받았습니다. 화장품 가격은 백만 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하던 여자와 봉고차 안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설명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화장품을 사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은비는 결국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마법의 화장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은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짜리 화장품은 자신에게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물건을 환불하기 위해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은 30분 넘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지대로 구매를 한 것이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도 맞고 판단도 내 스스로 하긴 했지. 은비는 판매원의 말대로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매가 아니라는 판매자의 말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은비는 왠지 강제로 제품을 산 것 같아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갚아낼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은비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은비는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환불,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제품에 하자가 없으나 변심을 이유로 구입한 물건에 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원들은 웬만해서는 환불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엄연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하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하 생략)

 

여기서 ‘철회’라는 것은 특별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음에 들지 않아 물건을 반품하려는 ‘단순변심’도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방문판매 등으로 구매한 물품은 대부분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 변심이라 할지라도 환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업체 측에서는 환불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과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멋진 사람이 되세요!

 

 

업체와 이야기가 잘되어서 환불을 받더라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발생한 카드수수료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불을 받기 위해 업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지루한 다툼을 해야 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나 성가신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머니사정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세심함도 필요할 것이며, 물건 값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물건 구매를 보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똑똑하게 소비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글 = 법무부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