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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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1. 8. 24. 08:00

 

 

 

“김정일 장군 만세!”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사람은 황모씨(43)

황씨는 회원이 6천 명에 달하는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입니다. 그는 '황길경'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적 게시물을 수백 건 작성한 혐의로 작년 12월에도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한 죄로 기소된 황모씨(43)가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적은 1년형을 선고받자 두 팔을 활짝 펴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은 피고인에게 퇴정을 지시했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황씨를 고발하여 그는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 네 죄가 무엇인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황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동은 과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 형법 제138조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위 법률은 적용이 확정된 법률이 아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입니다.

 

법정에서는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엄중한 법적용이 이뤄지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날 경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법원조직법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정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이 행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정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자에 대해 법원 직원, 교도관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황씨의 경우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퇴정을 명할 수도 있고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퇴정을 명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A씨: "법정에서 재판 외의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정의 권위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습니다.

 

B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취재=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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