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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1. 8. 20. 19:00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사건에 대한 범인인데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와 교도소에 수형될 때 모두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범인’이라고 부르던지 혹은 ‘〇〇〇씨’라고 이름을 부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범인의 상황이 달라지면 명칭도 달라져요!

범인을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 범인의 상황이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뚜렷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를 함부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범인의 사전적 뜻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용의자’라고 불립니다. 용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1

 

혐의가 있기는 하나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인 용의자 신분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용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정식 사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범인은 ‘혐의가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명칭도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후 재판이 시작되면 피의자는 이번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결과 형벌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면 피고인은 수형자가 됩니다.

 

용의자에서 수형자가 되기까지 명칭을 네 번이나 바꾸지만, 수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재판을 하다가 피고인 신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칭이 네 번이나 바뀐다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명칭이 바뀌는 사이에 자칫 억울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범인을 범인이라고 단정짓기까지의 과정에서 명칭이 한 단계씩 변화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결론을 함부로 단정짓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며, 더불어 범인일지도 혹은 범인이 아닐지도 모를 한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아닐런지요?^^

 

 

글 = 법무부

참조 = 청소년의 법과생활, 법무부, 2011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