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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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입국금지된 한국 연예인은?

법무부 블로그 2011. 8. 9. 08:00

 

 

 

■ 일본 의원의 울릉도 도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그래도 일·한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방한했습니다..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려는 일본 의원들이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게이트와 입국 심사대 사이 공간에서 대기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귀하의 입국은 금지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당의원의 입국을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 시도가 거부된 것은 1965년 수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 당신들은 입국금지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선 어떤 근거를 들어 이들의 입국을 금지 시켰을까요?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일본 자민당 의원은 "한국 측이 왜 일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이면에는 독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울릉도를 방문해 독도의 일본 영토화를 다시 한 번 주장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 시민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법무부의 이번 ‘입국금지’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론조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코엑스로 가서

100명의 내국인과 1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코엑스에서의 여론조사 모습)

 

 

Q: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1일 한국 정부의 반대 속에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 금지를 당했는데요, 이 입국금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A: 너무 심했다 // 당연한 처사다 // 관심 없다

 

 

 

■ 두둥~! 과연 그 결과는?

 

한눈에 봐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겠죠?

 

 

 

 

 

1. 한국인 (총 100명)

 

 

 

 

                                                        → 당연한 처사다 83명, 너무 심했다 8명, 관심 없다 9명

 

 

설문에 응해준 112명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과에선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당연한 처사에 스티커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 외국인 (총 12명)

 

 

 

                                        → 너무 심했다3명, 당연한 처사다 9명

 

이렇듯 이번에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법무부의 발빠른 판단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국 금지가 된 경우!

 

그렇다면, 그 밖에 입국 금지가 된 경우를 더 살펴볼까요?

 

먼저 병역기피로 입국 금지가 된 가수 유승준 사건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는 2002년 1월 27일 공익 근무 입영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는 우리나라 국적법 제 15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이와 유사한 모방행위를 통한 병역기피가 속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국이 금지 되었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국외의 사건으로는 패리스 힐튼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런칭하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 2010년 9월 22일 일본의 나리타 국제 공항에 도착한 패리스 힐튼은,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때문에 입국을 금지 당했으며 같은 이유로 9월 28일 프랑스에서도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

 

입국금지... 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일일텐데요,

하지만,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겠죠?

 

게다가 미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한국행을 강행한 일본 의원들을 입국금지 시킨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도는 당연한 우리 땅입니다. 모든 국민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당연시 할 때 일본인들의 뻔뻔함도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 쉬어가는 이야기~

 

Q: 일본 입국 금지대상 한국 연예인은 누구일까? (요즘 유행하는 썰렁 개그 )

답 : 지진희, 최여진, 박해일 (이유는..지진, 여진, 해일이 무서워서^^)

 

 

 

 

취재=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