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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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애완동물 이색판결 총집합!!

법무부 블로그 2011. 8. 6. 19:00

 

 

 

■ 당신도 함께 살고 있나요?

 

해피, 쭈쭈, 삼돌이, 밍키, 룰루, 깐돌이, 상근이, 멍구, 마음이....

 

이게 뭐냐고요?

바로 애완견 이름이에요.

 

 

 

 

아이고~ 귀여워라~

보고만 있어도 시간가는 줄 모르는데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동물보호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1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94.2%는 개를 키운다고 답할 정도로 강아지에 대한 인기가 대단한데요.

 

핵가족화, 미혼 독립가구, 노령층 증가 등의 사회현상으로 인해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애완동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놀며,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을 위한 미용, 호텔, 백화점, 카페까지~!

단순히 집을 지키고 보살핌을 받는 개념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동물들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반려동물도 또 하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애완동물을 데리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까지 점령하다보니 각종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애완동물 특집! 애완동물 이색 판결을 알아볼까요?

 

 

■ 애완동물 이색 판결!

 

1. 개 기르다 철창행?

포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로트와일러’ 종 개가 한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이를 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마취총에 맞고 숨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고... 하니!

개 관리인이 개를 가둬둔 우리를 청소하는 동안 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로트와일러는 사냥용이나 경비용으로 길러지는 대형견으로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는 개였던 거에요.

 

그렇지만, 개가 문 걸 어쩌겠어요. 관리자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셈인데...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개 관리자로서 묶어 놓은 끈이 풀리지 않게 하는 등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인 인정된다며 금고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어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었다면,

주인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개주인의 관리 소홀을 과실로 인정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유비무환!

우리 모두모두 ‘애완동물 조심’ 합시다~!

 

2. 몸무게 35kg 개를 대형 아파트에서 키워도 좋다!

 

지난 6월,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주민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애완견의 사육과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몸집이 큰 이웃집 개 때문에 놀라고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쇼크 상태에 빠질 뻔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뇌졸중을 앓은 후, 심장 수술을 받아 신체장애 3급이고,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공주택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해 놓는데요, 타워팰리스의 관리 규약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공동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하지만 재판부는 키워도 좋다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공동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큰 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입주자들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갈 때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한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애완동물!! 잘 훈련하고 조심조심만 한다면,

이제 그 어디든 함께 할 수 있겠군요.

 

 

3. 교통사고로 다친 애완견 치료비가 수백만 원?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강아지가 치여 뼈가 부러져 3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나왔는데요.

개주인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과연 그 결과는...?

.

.

 

애완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아지 가격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가 나왔다고 해도

강아지 가격이 아닌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 가격이 시가로도 30여만 원을 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 재판부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와 서로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등에 비춰 강아지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다

 

 

즉, 물건이라는 가치보다는 숨을 쉬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니까

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니까요.

 

어떠세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애완동물 관련 이색 판결들~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세계에서는 애완동물에 관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세상에 이런 일이? 애완동물 관련 이슈!

 

 

개똥으로 유명한 대만!

지난해 경제 불황으로 개주인들이 애완견을 거리에 버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개 배설물이 거리를 점령했다지 뭐에요.

 

도시 곳곳에 개 배설물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대만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냈다는데요..

 

대만 북부의 뉴타이페이시는 8월 1일부터 개 배설물을 가져오면 복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금은 2백만원! 올 10월이면, 복권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요.

개똥도 쓸 곳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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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애완동물전문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애완동물의 주인이 죽었을 때 누가 그 애완동물을 기를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고

애완동물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며,

일반 변호사와 똑같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활동할 수 있다네요.

 

애완동물전문 변호사라....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점점 애완동물의 지위가 격상된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군요^^

 

 

■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대한민국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은 꼭 묶고요,

타인을 해치거나 차로 뛰어드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겠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말들 하죠?

이런 수칙만 바짝~ 지켜주시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글=법무부

사진=알트이미지